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호(2024.10.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필고티닙"-"시클로스포린" 등 6개 성분
조합(연번 1385부터 1390까지) 추가(안 별표 1)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리라글루티드" 성분(연번 346)의 정보
사항 변경(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포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 등 2개
성분(연번 1186, 1187) 추가(안 별표 3)
나.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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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호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연번 1385부터 139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5 | Filgotinib | Cyclosporine | - |
1386 | Filgotinib | Tacrolimus | - |
1387 | Tofacitinib | Cyclosporine | - |
1388 | Tofacitinib | Tacrolimus | - |
1389 | Tofacitinib | Azathioprine | - |
1390 | Metoclopramide | Levodopa 함유제제 | - |
별표 3에 연번 34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연번 1186부터 118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6 | Liraglutide | 1등급 | 비만 및 과체중 환자 체중관리 |
2등급 | 제2형 당뇨병 | ||
1186 | Fosnetupitant/Palonosetron | 1등급 | - |
1187 | Semaglutide | 1등급 | 비만 및 과체중 환자 체중관리 |
2등급 | 제2형 당뇨병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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