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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야국화 2024. 10. 15. 14:3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호(2024.10.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필고티닙"-"시클로스포린" 등 6개 성분

     조합(연번 1385부터 1390까지) 추가(안 별표 1)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리라글루티드" 성분(연번 346)의 정보

    사항 변경(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포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 등 2개 

    성분(연번 1186, 1187) 추가(안 별표 3)
 나. 관계법령:약사법23조의21항 및 제26조제2항제3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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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

약사법23조의2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10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1385부터 139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5 Filgotinib Cyclosporine -
1386 Filgotinib Tacrolimus -
1387 Tofacitinib Cyclosporine -
1388 Tofacitinib Tacrolimus -
1389 Tofacitinib Azathioprine -
1390 Metoclopramide Levodopa 함유제제 -

 

별표 3에 연번 34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연번 1186부터 118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6 Liraglutide 1등급 비만 및 과체중 환자 체중관리
2등급 2형 당뇨병
1186 Fosnetupitant/Palonosetron 1등급 -
1187 Semaglutide 1등급 비만 및 과체중 환자 체중관리
2등급 2형 당뇨병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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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_2024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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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024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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