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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안내/20241101

[보건복지부 공고]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안내 수가체계혁신부2024-09-30 보건복지부로부터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0호(2024.9.30.)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2024.11.1. * 문의 ○ 신청 접수 확인, 평가 내용 등 문의    -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043-719-7533 ○ 사전지원금 및 사후지원금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9 ============ 제목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

올챙이 와 개구리

올챙이 와 개구리흔히 자신의 어렵고 못난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후, 그 겉모습과 습성이 완전히 딴 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챙이는 커다란 머리에 지느러미가 달려서 어류처럼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이후,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사라지고,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나오는데, 동시에 허파도 발달하여 물 밖에서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원래 초식성이었던 식성도 완전히 바뀌어서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는 육식성이 됩니다. 모든 올챙이가 언젠가 개구리가 되듯이 못난 것 같은 인생에도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 오늘의..

횡설수설 2024.10.01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

수가관련 2024.10.01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41001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50%)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

수가관련 2024.10.01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0.1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44-202-2684/ 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비급여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삭제 및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국민..

수가관련 2024.10.01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2024.9.30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4-09-30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접수년도일반명(성분명)약제명(제품명)대상환자기준용법용량투여기간기타(재투여기준등)처리결과불승인사유3712022triamcinoloneacetonide트리암시놀론주사40mg(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_(40mg/1mL)이개혈종(otohematoma) 환자국소피내주사/1회 최대40mg투여최소투여 간격: 2주최대 투여 횟수:3회없음불승인신청 사항이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89호, 2024.9.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아13252,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2024.9.27.)" 2.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27.)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관련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