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발제내용1.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 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 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