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발제내용1.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   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   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

개정 고시안 15:26:1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호(2024.10.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필고티닙"-"시클로스포린" 등 6개 성분     조합(연번 1385부터 1390까지) 추가(안 별표 1)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리라글루티드" 성분(연번 346)의 정보    사항 변경(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포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 등 2개     성분(연번 1186, 1187) 추가(안 별표 3)  나.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붙임 :..

DUR관련 14: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