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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024-05-10

(2024년 제1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024-05-10□ 안건명: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최종고시(별표)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유형세부코드혁신의료기술명제품명적용 표준행위기타Ⅱ001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AiTiALVSD나725가※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85호(2024.06...

신의료기술 2024.10.29

2024-2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4110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8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별표1의 약제 중 별지2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수가관련 2024.10.29

2024-2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

수가관련 2024.10.29

2024-22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 )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    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국민건강보험법」제4..

수가관련 2024.10.29

2024-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532-라 에탄올’과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수가관련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