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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8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지불제도관리부2024-10-302025년(8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2025년 1월~12월(12개월)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이전 차수와 동일 ☎ 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관리부(033-739-1610, 1622, 1627)

2024-237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2024110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위원회심사부2024-10-3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7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3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①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2024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평가보상부2024-10-30  □ 관련근거  「2024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보건의료정책과-6539호, 2024.10.29.)」 및 「2024년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처리결과 통보(보건의료정책과-6538호, 2024.10.29.)」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 안내  2024.10.30.(수)부터 해당 요양기관별 정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지표값 및 의료질평가 결과(지표값 및 영역별 평가결과,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 e-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지표값·지표점수" 화면안내  - 정정반영 결과 통보 시 각 지표별 지표값만 확인가능하며, 지표점수는 이의신청 후 최종 결과 통보(12월 예정)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경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관리부2024-10-30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25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자료 ※ 2024년 세부시행계획 및 등급기준 동일 적용 ☎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033-739-3518, 3599)

2025년(12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12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만성질환평가부2024-10-30 「2025년(12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5.1.~ 12. (12개월) ○ 대상기관: 천식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천식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로서,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

2025년(1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계획 안내

2025년(1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가감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5.1.~ 12. (12개월) ○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

2025년(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2024-10-30 2025년(8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5년 1월∼6월(6개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대상환자: 2025년 1월∼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세부내용: 첨부파..

024-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01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1. 1.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2024-223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10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시행일: 2024. 1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병원행정 2024.10.30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2024-222호 2024.12.1시행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2.1.시행)연번질 의답 변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급여기준 관련 모식도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을 충족하는 경우1‘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검사를 구강점막액 검체가 아닌 다른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에도산정할 수 있나요?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검사는 구강점막액 검체를 가지고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경우에만 산정 할 수 있음❍ OraQuick 키트를 사용하였으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혈청, 혈장, 전혈 등)로 검사를 시행할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