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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20241024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기관 8개소 공고 - -중증 중심 진료 위한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본격 실행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2024.10.25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10.25.자 급여 등재품목 대상)신약등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청구관련 2024.10.2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2024102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4 (2024. 10. 24.)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이 `24.10.25. 공포·시행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별표4 제1호마목 후단 신설)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인 병실" → "병실"로 개정) (별표4 제1호바목)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의료법..

의료법 2024.10.25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2024.10.25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질문답변1. 라게브리오도 모든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모두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베클루리주 경증·중등증 처방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정부공급물량)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2. 팍스로비드와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47,090원으로동일합니다.3. 중증(주사 치료제)은 병원에서 구입해야하는데,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공급물품을 먼저 사용한후, 시중유통물품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중유통물량을 구매하여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병청 치료제관리팀 ☎043..

코로나19 관련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