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
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2006.5.26
예)노엔피오..캔음료형태...
1. 영양성분
노엔피오
정제수, 덱스트린, 결정과당, 산도조절제, 합성착향료(사과향),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토마틴)
2. 특징
수술 2시간 전까지 섭취 가능한 혼합음료
3. 섭취방법 및 섭취량
-음용하기 전에 가볍게 흔들어 섭취
-응급수술의 경우, 위배출이 지연되는 분은 사용금지.
-12개월 이하 영유아, 어린이와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의사, 약사, 영양사 드으이 전문가와 상의.
-정맥투여용으로 사용금지.
4. 포장단위
노엔피오 :캔 200ml/10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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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영양유동식 수가산정 관련
1. 당뇨식을 경관영양유동식의 조제식 형태로 제공시 청구방법
☞ 치료식 등 기본식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관으로 영양을 제공한
경우는 경관영양유동식으로 청구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및 160호 관련, 2015.10.1.시행)
보험급여과-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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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대세부기준
1. 일반원칙
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3)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
으로 인정
(나)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4) 상기(3)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
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다만, 상기 가. 일반식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종별의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 멸균식
(1)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당해 멸균식의 90%를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
으로 기재).
라.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
시킨 것으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종류
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
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2) 대상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함.
마. 산모식
(1)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나)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2) 상기(1)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산모식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일반식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인, 병원급 이상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
(2)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3)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
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임.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 하여야 함.
5. 치료식 영양관리료
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인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나.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 산정이 가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6. 직영 가산
가.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
과 치료식, 산모식에 한하여 산정함.
나.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
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7. 요양기관의 의무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
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세부기준 및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함.
고시2021-184호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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