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024-22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2024.11.1

야국화 2024. 10. 14. 15:53

주요 내용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시행일

2024111일 진료분 부터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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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24.2.21.)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
보험
심사
지침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
(품명: 브리디온주 등)의 인정기준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를 원칙으로
인정기준 설정

-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등을
참고하여 인정대상
* 설정

* ASA-PS, 연령, 비만환자, 기도 확보 및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및 사고로 인한 통증 지속되는
경우 시행

- 경근무늬측정검사의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적용
기준 설정

- 검사시설 및 객관적인 기록 작성요건 설정

3. 시행일

2024111일 진료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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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1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111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내 용
교통사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
마덱스
나트륨
주사제
(품명:
브리디온
주 등
)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의 수술 마취시 신경근 차단의
역전제로 투여하는
Sugammadex sodium
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 ASA-PS* 3 이상 환자
. ASA-PS 2 이하 환자
  1) 2세 이상 ~ 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2) BMI30kg/m2 이상의 비만환자
. 기도 확보 및 기도 유지가 어려운 환자
      (: 안면 외상 또는 경추 손상 등)

. 신속한 신경근 차단의 역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1) Neostigmine methylsulfate 제제 및
     Pyridostigmine bromide 제제를 투여하였으나,
    신경근 차단 역전에 실패한 경우

2) 수술 종료시점까지 깊은 신경근 차단 상태가
    지속되는 환자로
TOF(Train-of-four stimulation,
    사연속자극) 등의 신경근 감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ASA-PS)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
측정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
(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
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


.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 거리 확보
    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


.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
(: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