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