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7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제정이유  「의료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시행일 : 2024.10.25.===============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

의료법 2024.10.28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50701

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7.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 보..

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슬관절 강내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3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7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보건복..

수가관련 2024.10.28

2024-1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1101(콘주란,네오피엔등)90%

2024-1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슬관절 강 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오티드나트륨'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수가관련 2024.10.28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728(2024.8.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신청건 중 사유가 '5. 기타'인 대상은   사전 심사 후 등록      -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승인   ①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②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③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 포함) 기재    ○ 서류 제출     - 암..

산정특례 2024.10.28

경증환자 코로나치료제 급여기준 이내시 본인부담??

ktas4~5등급환자는 구매한 팍스로비드 원내처방시 90%본인부담. 그래서 이런경우는 원외처방으로 가면 약국에서5%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365일 초과환자도 동일하게 적용.의료급여는 경증적용제외이므로 급여시 본인부담 없음,심평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관련 질의응답(2024.9.12.)□ 적용 대상 및 방법1-1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환자(KTAS 5등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

코로나19 관련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