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30~4, 3320~4)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 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 으로 정할 수 있다. |
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〇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3·5·6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
2. 심사 사후관리 항목 (2024년 신규 1항목 포함)
순번 | 점검유형 (항목수) |
점검 항목 |
1 | 신규항목 (1항목)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산정횟수 점검 |
2 | 연⋅월 단위 등 누적점검 (11항목) |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
3 |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 |
4 |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 |
5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 |
|
6 |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 |
7 |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 |
8 | 심장재활 산정횟수 점검 | |
9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점검 | |
10 |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 |
11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 |
12 | 헤모글로빈A1c 검사 산정횟수 점검 | |
13 |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8항목) |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
14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 |
15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 |
16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 |
17 |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추가연계 | |
18 | 위탁진료 중복점검 | |
19 |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 |
20 |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 |
21 | 중복 점검 (3항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
22 |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 |
23 | 자보․건보 중복점검 | |
24 | 청구오류 점검 (5항목) |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
25 |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 |
26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
|
27 | 의과 청구착오 재점검 | |
28 | 항목별 재점검(14항목) | |
29 | 차상위(1항목) |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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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https://biz.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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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항목(1항목)
연·월 단위 등 누적점검(1항목)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31호(2019.8.1.)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 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procollagen (P1NP)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 산정횟수 기준 초과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1회 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2023.06.27. |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_ 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CTX) |
1 | 1 | 1 | 인정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_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
1 | 1 | 1 | ||
2023.08.08. |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_ 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CTX) |
1 | 1 | 1 | 인정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_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
1 | 1 | 1 | ||
2023.10.05. |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_ 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CTX) |
1 | 1 | 1 | 조정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_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
1 | 1 | 1 |
2) 기존항목 (28항목)
연·월 단위 등 누적점검(11항목)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293호, 2024.1.1.)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8세 이상인 경우 ...<중 략>...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 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 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 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10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중 략>...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특정내역 (JT024)' 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산정횟수 초과 건
〇 관련근거
-「당화알부민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20호, 2020.7.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 [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중 략>...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행정해석 보험급여과-6271호, 2022.12.20.)
...<중 략>...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2회 이내’의 인정기준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120호, 2020.7.1. 시행) ○ 주요내용 - (현행)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적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변경)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 ’22.7.1. ~ ’22.12.31.까지 2회 시행한 환자도 ’23년부터 1년 2회 인정함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6-275호, 2017.1.1.)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은 영유아 발달검사나 영유아 건강검진 상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급여함. 다 음 - 가. 생후 24개월 까지: 최대 3회 나. 생후 24개월 초과~42개월: 년 1회 다. 생후 42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발달수준이 42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마9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초과 건
〇 관련근거
-「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고시 2023-56호, 2023.3.29.)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1>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1일 산정횟수 기준 초과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
2023.5.7. | (KK090) 관절강내주사 | 1 | 3 | 1 | 일투 1회 조정 |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 1 | 1 | 1 | 인정 |
<사례2>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월 산정횟수 기준 초과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
2023.5.1. | (KK090) 관절강내주사 | 1 | 2 | 1 | 인정 |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 1 | 1 | 1 | |||
2023.5.8. | (KK090) 관절강내주사 | 1 | 2 | 1 | 인정 |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 1 | 1 | 1 | |||
2023.5.15. | (KK090) 관절강내주사 | 1 | 2 | 1 | 인정 |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 1 | 1 | 1 | |||
2023.5.22. | (KK090) 관절강내주사 | 1 | 2 | 1 | 인정 |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 1 | 1 | 1 | |||
2023.5.29. | (KK090) 관절강내주사 | 1 | 2 | 1 | 조정 |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_(40MG/1ML) | 1 | 1 | 1 |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비자극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135호, 2018.7.1.)
...<중 략>...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204호, 2022.9.1.)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중 략>... 나.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횟수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다. 기타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지속적인 약물투여 환자 비타민 D 검사 산정횟수 기준 초과
요양 개시일 |
진료내역 | 1회 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20230107 | (D4903%) 비타민-[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D3 | 1 | 1 | 1 | 인정 |
20230204 | (D4903%) 비타민-[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D3 | 1 | 1 | 1 | 인정 |
20230408 | (D4903%) 비타민-[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총 비타민D | 1 | 1 | 1 | 조정 |
20230715 | (D4903%) 비타민-[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총 비타민D | 1 | 1 | 1 | 조정 |
20231106 | (D4903%) 비타민-[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총 비타민D | 1 | 1 | 1 | 조정 |
심장재활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사45나 심장재활-평가 산정횟수 초과 건
〇 관련근거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고시 제2023-102호, 2023.6.1.)
1. 사45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중 략>... 2. 상기 가, 나, 다 모두를 충족한 경우 심장재활 프로그램별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사45가, 심장재활교육 1)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2) 교육방법은 별도공간에서 개별교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나. 사45나, 심장재활평가 : 심장재활 시작 첫 1년 간 5회,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 다. 사45다, 심장재활치료 1)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되,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최대 36회까지 인정 2) 물리치료사 1인이 최대 4인의 환자에게 동시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1인당 6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라.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심장재활평가(심폐운동 부하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서 6분 걷기검사를 한 경우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심장재활치료를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단,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아6가 또는 아6나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 건
〇 관련근거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고시 제2018-135호, 2018.7.1.)
1.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정신 및 행동 장애, 수면장애 2)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에 한해 신경과 시행 가능 나. 인정 횟수 1) 수면장애: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 2) 수면장애 외 적응증: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12회 2. 상기1.의 급여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아6가 개인 인지행동치료와 아1 개인정신치료 또는 아6나 집단 인지행동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4. 인지행동치료는 치료 시작시 계획한 횟수, 실시 횟수, 치료시간, 치료 종료 시 평가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〇 대상: 치과임플란트 1-3단계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 략>... 2.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산정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 함(시술행위는 급여)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다른 요양개시일자에 동일한 등록번호로 중복청구
요양개시일자 | 진료내역 | 특정내역(등록번호) | 사후 점검결과 |
20230601 | (UB111)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및치료계획(1단계) 1회 |
3430000000000 | 인정 |
20230608 | (UB111)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및치료계획(1단계) 1회 | 3430000000000 | 조정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〇 대상: 629001BIJ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60mg/1mL)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Denosumab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고시 제2022-227호, 2022.1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3)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또는 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 Denosumab주사제 「식약처 허가사항」
구분 | 내용 |
효능효과 | 1.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2.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 3.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의 치료 4.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5. 아로마타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
용법용량 | 이 약은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 이 약 1 시린지(데노수맙 60 mg)를 매 6개월마다 상완, 허벅지 위쪽 또는 복부에 피하 주사한다. 모든 환자는 칼슘 1000 mg과 비타민D 400 IU 이상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 정기 투여일에 이 약을 투여하지 못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투여한다. 그 후, 마지막 투여일자로부터 매 6개월마다 투여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경고 턱뼈 괴사: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턱뼈 괴사가 보고되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저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저칼슘혈증을 치료해야 한다. 2) 임부: 이 약은 임부에 투여 시 태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환자에서, 이 약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신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
〇 착오청구 사례
요양개시일 | 진료내역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2023.01.11. |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데노수맙,60mg/1mL) |
177,650 | 1 | 1 | 1 | 인정 |
2023.02.17. |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데노수맙,60mg/1mL) |
177,650 | 1 | 1 | 1 | 조정 |
헤모글로빈A1c 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대상: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〇 관련근거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279호, 2021.1.1.)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또는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 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에 실시 시 인정함. 나.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당뇨병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시행하는 경우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행정해석 보험급여과-6130호, 2020.12.24.)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현재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다만,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 ○ 적용시점: 2021년 1월 1일 진료시점부터. |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8항목)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〇 대상: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 또는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의 진찰료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018-193호, 2018.10.1.)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1-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환자
진찰료 중복청구
요양기관명 | 요양개시일 | 상병코드(명)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A의원 | 2023.05.11 | M5457 (요통, 요천부) |
․ (AA154) 초진진찰료 ․ 이학요법료 |
진찰료 1회만 인정 |
B한의원 | 2023.05.11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 (10100) 초진진찰료 ․ 침술, 부항술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조제기관 점검
〇 대상: 경증질환으로 청구된 외래 명세서 중 조제기관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지 않은 건
〇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 제1호 다목3), 제3호 라목7)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 차상위(E, F)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1호 바목, 제2호 아목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다만,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8호 및 제9호
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별표6](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추가연계
〇 대상: 의료기관 처방내역 심사조정 발생 건 중 약국 조제내역 미연계건
〇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3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탁진료 중복점검
〇 대상: 진료 의뢰한 요양기관과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③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668호, 1996.6.7.)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진료수가산정방법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병(의)원으로 진료의뢰”을 명기하여 청구하며,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등」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4389호, 2007.10.10.)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 인력ㆍ시설 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구기관: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청구명세서: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 수가: 외래수가 -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본인일부부담금: 입원본인부담률 |
-「[요양병원]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1-257호(요양병원), 2021.10.12.)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1.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진료의뢰 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나.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의뢰한 요양병원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 다. 산정특례 대상 진료 의뢰 당일 산정특례 외 타 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타 상병 진료내역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상기 1.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름 |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〇 대상: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의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한의과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이때, 주된 치료는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로 적용함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에 대하여 동일목적으로 진료 후 청구
요양기관명 | 요양개시일 | 상병코드(명) | 진료내역 | 비고 | 사후 점검결과 |
A한의원 | 2023.10.11 | M5457 (요통, 요천부) |
․ (10200) 재진진찰료 ․ 침술 ․ 부항술 |
선행진료 | 인정 |
B의원 | 2023.10.11 | M5457 (요통, 요천부) |
․ (AA254) 재진진찰료 ․ 이학요법료 |
후행진료 | 조정 (전액본인부담) |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〇 대상: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 상이건
〇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3호·5호·6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1>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적용 착오
구분 | 분류명 및 품명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청구금액(원) | 사후 점검결과 |
처방 내역 |
(114) 모빅캡술7.5mg | 267 | 1 | 1 | 10 | 2,670 | 인정 |
(119) 리리카캡슐mg | 525 | 1 | 1 | 10 | 5,250 | ||
(전액본인부담) | |||||||
2,670 | 인정 | ||||||
조제 내역 |
(114) 모빅캡술7.5mg | 268 | 1 | 1 | 10 | ||
(119) 리리카캡슐75mg | 525 | 1 | 1 | 10 | 5,250 | 조정 | |
(전액본인부담) |
<사례2>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등 투여횟수 착오
구분 | 분류명 및 품명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청구금액(원) | 사후 점검결과 |
처방 내역 |
(131) 유니알점안액 | 4,440 | 1 | 1 | 3 | 13,320 | 인정 |
(131) 톨론점안액 | 1,660 | 1 | 1 | 2 | 3,320 | ||
조제 내역 |
(131) 유니알점안액 | 4,440 | 10 | 1 | 3 | 133,200 | 차액조정 |
(131) 톨론점안액 | 1,660 | 1 | 1 | 2 | 3,320 | 인정 |
<사례3> 처방의약품 이외 조제의약품 청구
구분 | 분류명 및 품명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청구금액(원) | 사후 점검결과 |
처방 내역 |
(232) 유파론정 | 114 | 1 | 3 | 3 | 1,026 | 인정 |
(222) 레드로피정 | 146 | 1 | 3 | 4 | 1,752 | ||
조제 내역 |
(232) 유파론정 | 114 | 1 | 3 | 3 | 1,026 | 인정 |
(222) 레드로피정 | 146 | 1 | 3 | 4 | 1,752 | 인정 | |
(132)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 11,361 | 1 | 1 | 1 | 11,361 | 조정 |
중복 점검(3항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점검
〇 대상: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 초과한 건
〇 관련근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3-127호, 2013.9.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ㆍ변질된 경우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 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입원진료비 중복점검
〇 대상: 동일 요양기관, 동일 수진자의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3호·5호·6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1> 입원진료비 전체 중복청구
접수일자 | 질병코드(명) | 요양개시일 | 요양종료일자 | 내원일수 | 사후 점검결과 |
2023.4.21. |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 2023.4.9. | 2023.4.15. | 7 | 인정 |
2023.5.20. |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 2023.4.9. | 2023.4.15. | 7 | 조정 (4.9.~4.15.(7일간) 입원진료비 중복) |
<사례2> 입원진료비 일부 중복청구
접수일자 | 질병코드(명) | 요양개시일 | 요양종료일자 | 내원일수 | 사후 점검결과 |
2023.4.9. | G419(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2023.3.30. | 2023.3.31. | 2 | 조정 (3.30.~3.31.(2일간) 입원진료비 중복) |
2023.5.13. | G419(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2023.3.30. | 2023.4.30. | 32 | 인정 |
자보⸱건보 중복점검
〇 대상: 동일요양기관, 동일수진자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건
〇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제1항 제1호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제5호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료 중복청구
보험자 구분 |
요양개시일 | 입원일수 | 질병코드(명)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자동차 보험 |
2023. 06.01 |
20 | S9670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AA155) 초진진찰료 ․ (AB307) 입원료 20일 ․ 물리치료 |
인정 |
건강 보험 |
2023. 06.10. |
10 | B353 (발백선) |
․ (AB307) 입원료 10일 ․ 피부질환용제 |
조정 (입원료 10일 중복) |
청구오류 점검(5항목)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〇 대상: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일반명: risedronate sodium, ibandronate sodium monohydrate 등)약국 청구착오 건
〇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기준」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〇 착오청구 사례
약품명 | 단가(원) | 약국 청구 조제내역 | 약국 실제 조제내역 | 사후 점검결과 | ||
1회*일투*총투 | 금액(원) | 1회*일투*총투 | 금액(원) | |||
본비스정 150mg | 16,407 | 1*1*30 | 492,221 | 1*1*1 | 16,407 | 차액조정 |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〇 대상: 크림제 등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건
〇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기준」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〇 착오청구 사례
약품명 | 단가(원) | 약국 청구 조제내역 | 약국 실제 조제내역 | 사후 점검결과 | ||
1회*일투*총투 | 금액(원) | 1회*일투*총투 | 금액(원) | |||
온브리즈 흡입용 캡슐 150mcg (1팩 30캡슐) |
38,259 | 1*1*60 | 2,295,540 | 1*1*2 | 76,518 | 차액조정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〇 대상: 비응급의 사유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기각건의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〇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 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수가기준」(고시 제2014-83호, 2014.6.5.)
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 ...<중 략>...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 한다.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제12조(과오지급 대지급금의 환수)
(고시 제2021-151호, 2021.6.1.)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등에 지급한 대지급금이 영 제18조에 따른 미수금대지급의 대상이 아니거나 영 제19조에 따른 미수금대지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대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등에 지급할 대지급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질병코드(명)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심사결과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K590(변비) | 응급의료 미 해당으로 기각 | (V1100) 응급의료관리료-중앙응급의료센터 | 조정 |
의과 청구착오 재점검
〇 대상: 착오청구 다발생 유형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1> 50% 포도당주사액 100ml을 70ml 사용 후 70개로 청구
진료내역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 (323) 50% 포도당 100ml | 1,327 | 70 | 1 | 1 | 차액조정 |
<사례2> 0.9%생리식염주사액 1000ml 방광세척 용도 사용 후 정맥내점적주사 수기료 청구
진료내역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 (331) 0.9% 생리식역수 1000ml | 1,595 | 30 | 1 | 1 | 인정 |
․ (KK053) 정맥내점적주사 501-1000ml | 4,460 | 1 | 30 | 1 | 조정 |
<사례3>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마이크로그램 1개 사용 후 62개로 청구
품명 | 단가(원)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사후 점검결과 |
․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마이크로그램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미분화)) (15mg/60회) |
22,395 | 1 | 1 | 62 | 차액조정 |
항목별 재점검
〇 대상: 급여기준적용 착오 다발생 건
〇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다.(3).(나)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재진진찰료: 예정된 외래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
처치 및 수술 야간·공휴가산: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0)
내시경을 이용한 처치 및 수술 등에 실시한 내시경료: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검사와 동시 시행된 누100나 응고기능 기본검사-응고시간검사 인정여부」 (심사지침, 공고 제2019-429호, 2018.1.18.)
혈액응고검사 기준 초과: (중략)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을 동시 시행한 경우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치료목적의 나802 관절천자와 마9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관절강내주사와 동시 청구 관절천자: 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천자 주1.에 의거 나802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인정하되,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마9 관절강내주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하이알주 등),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고시 제2020-79호, 2020.5.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2) 견관절주위염 나. 투여횟수 1) 퇴행성 슬관절의 골관절염: 재투여 시점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에 최소 6개월 경과한 후 투여 시 인정 2) 견관절주위염: 1주기 투여 인정 ※ 25mg 주사제의 경우 1주기: 1주에 1회씩 5주간 연속 투여 ※ 20mg 주사제의 경우 1주기: 1주에 1회씩 3주간 연속 투여 |
-「필름 드레싱류 및 필름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06호, 2018.10.1.)
1. 필름 드레싱류 및 필름 드레싱류, 항균 성분함유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고시 제2020-107호, 2020.6.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
〇 착오청구 사례
<사례1> 재진진찰료를 예정된 수술로 입원 시 낮병동 입원료와 동시에 청구
질병코드(명)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D179(상세불명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 (AA257) 재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 조정 |
․ (AF500) 낮병동 입원료 | 인정 | |
․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 | 인정 |
<사례2>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시 내시경료 별도 청구
질병코드(명)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C159(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E761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조정 |
․ (Q7643)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 | 인정 |
<사례3> 야간·공휴가산을 응급하지 않은 경우*에(예정된 처치 등) 청구
* 응급하지 않은 경우: 관장, 피부과처치, 염증성처치, 화상처치, 부목 또는 캐스트, 혈액투석
질병코드(명)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N181(만성 신장병(1기)) | ․ (O7020010) 혈액투석[1회당]-야간 | 야간·공휴가산 조정 |
․ (O7020050) 혈액투석[1회당]-공휴일 |
<사례4>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청구
질병코드(명) | 진료내역 | 사후 점검결과 |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399) 히루안플러스주 (20mg/2mL)/B |
조정 (허가범위 외) |
G530 (대상포진후 신경통) |
․ (K6100003) TEGADERM 10CM X 12CM |
조정 (급여대상 이외 사용 시 별도 산정불가) |
I691 (뇌내출혈의 후유증) |
․ (399) 세레브로리진주 | 조정 (인정기준 외) |
3) 점검종료 항목(2항목)
□ 점검종료 사유
〇 심사 사후관리 대상항목으로 선정되어 운영ˑ관리 중
보건복지부 고시 삭제, 청구 개선 등의 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 점검 종료
□ 2024년 점검종료 항목
〇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점검
〇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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