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_24.2.29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
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응2-1)'
수가 한시적 인상
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한시적 지원
4. ('24.3.4. 추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가산수가 적용대상에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24.3.7. 추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요양종결 후 진찰
등을 지원하는 별도 예산 사업으로 비상진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일자: '24. 2. 20. 진료분부터
○ 적용기간: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종료 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자동 종료
○ 청구방법: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건강보험과 동일
청구방법 별도 게시 내용 참고('23.3.6.자 게시)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
('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_24.3.6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산재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명세서와 달리 기재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 항목 및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항목: 02(입원료)-06(기타)
- 건강보험 명세서 진료내역 기재사항(전문의 의사면허종류 및
의사면허번호)은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에 기재
※ 기재형식: 의사면허종류/의사면허번호/시작일자(ccyymmdd)/종료일자(ccyymmdd)
(1일당 비상투입 된 전문의 중 주된 1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은 동일)
- 해당 명세서의 정책지원금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의사가 다를 경우 "/"로
구분하여 일자 순서대로 연이어 기재
- 의사면허종류: 01 의사 / 02 치과의사 / 03 한의사
- 예시) 2024.3.4.~2023.3.15. 정책지원금Ⅰ 청구
2024.3.4.~2024.3.8. 12345 홍길동 의사 진료
2024.3.9.~2024.3.14. 56789 김근로 의사 진료
2024.3.15.~2024.3.15. 13579 이산재 의사 진료
JX999 기재: 01/12345/20240304/20240308/01/56789/20240309/20240314/01/13579/20240315/2024031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산재,자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2019.7.1 (0) | 2024.08.12 |
---|---|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24.3.11 (0) | 2024.03.11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0) | 2024.03.07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0) | 2024.03.07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0)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