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야국화 2024. 3. 8. 17:45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1'24.3.4. 수정, 2'24.3.7. 수정)_24.2.29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

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2)'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2-1)'

수가 한시적 인상

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한시적 지원

4. ('24.3.4. 추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가산수가 적용대상에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24.3.7. 추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요양종결 후 진찰

등을 지원하는 별도 예산 사업으로 비상진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적용일자: '24. 2. 20. 진료분부터

 

적용기간: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종료 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자동 종료

 

청구방법: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건강보험과 동일

청구방법 별도 게시 내용 참고('23.3.6.자 게시)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

('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_24.3.6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산재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명세서와 달리 기재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 항목 및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항목: 02(입원료)-06(기타)

- 건강보험 명세서 진료내역 기재사항(전문의 의사면허종류 및

의사면허번호)은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에 기재

기재형식: 의사면허종류/의사면허번호/시작일자(ccyymmdd)/종료일자(ccyymmdd)

(1일당 비상투입 된 전문의 중 주된 1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은 동일)

- 해당 명세서의 정책지원금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의사가 다를 경우 "/"

구분하여 일자 순서대로 연이어 기재

- 의사면허종류: 01 의사 / 02 치과의사 / 03 한의사

- 예시) 2024.3.4.~2023.3.15. 정책지원금청구

2024.3.4.~2024.3.8. 12345 홍길동 의사 진료

2024.3.9.~2024.3.14. 56789 김근로 의사 진료

2024.3.15.~2024.3.15. 13579 이산재 의사 진료

JX999 기재: 01/12345/20240304/20240308/01/56789/20240309/20240314/01/13579/20240315/20240315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