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야국화 2024. 3. 8. 08:38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
융합단백
(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
베링코리아
()
B형 혈우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램
(자누브루티닙)
베이진
코리아
()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
(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SLL)
급여범위 확대
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
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
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공지련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배윤경 (033-739-1373)



팀 장 변주영 (033-739-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