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응2-1)' 수가 한시적 인상
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한시적 지원
4. ('24.3.4. 추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가산수가 적용대상에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24.3.7. 추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요양종결 후 진찰 등을 지원하는 별도 예산 사업으로 비상진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일자: '24. 2. 20. 진료분부터
○ 적용기간: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종료 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자동 종료
○ 청구방법: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건강보험과 동일
청구방법 별도 게시 내용 참고('23.3.6.자 게시)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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