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개정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2023.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골시멘트 (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는 골시멘트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고 혼합된 시멘트를 수술부위에 넣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 재료로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적응증 1) 인공관절치환술 2)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나. 골시멘트 혼합 방식: 도수 또는 진공 다. 혼합기 형태: Bowl 또는 Syringe Type |
(개정 사유)신의료기술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 SUPERF LEX-DS)의 급여기준 |
자가팽창형 STENT인 SINUS-SUPERFLEX-DS는 동맥관 의존형 체순환 또는 폐순환 생리를 가진 복잡 심기형에 사용하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해당코드 - J8513010 나. 사용목적 -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HLHS) (Q23.4) 및 폐동맥판 폐쇄 (Pulmonary Atresia)(Q22.0)의 치료 |
(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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