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0701

야국화 2023. 6. 30. 17:23

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구분을

                  위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의 C코드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3-114,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5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5 명세서
분리
유형

(*)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
(또는 처방·조제내역)
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
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
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
작성
·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B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청구
하는 경우
C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71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