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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e-Form 시스템 내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 신설 관련 안내/23.6.28

HIRA e-Form 시스템 내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 신설 관련 안내 심사정보표준화부/2023-06-28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한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 레이아웃 및 기재형식이 아래와 같이 신설(ROM001)되어 시스템 에 반영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내용 ○ (신설 서식)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 2020-236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2020.9.1.) □ 시스템 적용 일정 ○ (검증서버 적용) ’23.7.17.(월) 이후 ○ (운영서버 적용) ’23.10.2.(월) 예정 □ 세부 일정 안내 ○ (유예기간)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2023.6.26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26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의료급여운영부-442호(2023.02.20.) "2023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사업계획보고" ○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 의뢰서식 엑셀 파일 정형화 - (콤보박스) 콤보박스 신설로 체크입력 - (자동입력) 일부항목 자동계산식 설정 및 심평원 자체 입력으로 보장기관 미기재 ○ 적용일: 2023년 7월 대상자 의뢰시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 36..

의료급여 2023.06.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1호(2023.6.20.)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7.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0000호 「자동차손..

개정 고시안 2023.06.27

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88 (2023.06.21.)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하반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조사분야 및 조사시기를 사전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개요 - 조사항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 조사 - 대상기관 : 병원급 이상 20개소 - 조사시기 : 2023년 하반기 붙임 : 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1부. 끝. 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 2023년 기획현지조사 ○ (개요)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

현지조사 2023.06.26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106 (2023.6.26.)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끝.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7.1

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누-574 sFIt-1/PIGF [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

수가관련 2023.0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2023.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수가관련 2023.06.26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7.1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수가관련 2023.06.26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중요질의 응답 안내 /평가1부/2023.6.21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중요질의 응답 안내 / 평가1부/2023.6.21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관련 많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4차 환자경험 평가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책자에 안내된 내용들은 제외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033-739-4535, 4538, 4540 □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질의응답 구분 질의 답변 본인 확인 방법 모바일웹 조사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설문 시작 시 조사지의 본인 확인 문항 을 통해 본인 확인(예, 아니오)이 이뤄 집니다. 본인이 아닐 시 조사는 자동 종료되며 핸드폰 통신사 본인확인, 주민등록 번호 입력..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PA’ 문제 개선방안 마련23.6.26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3.6.26(월) 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와 무관 -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문제 개선방안 함께 모색할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 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