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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30701

야국화 2023. 6. 30. 17:46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070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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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3-1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3-116, 2023.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3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 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 제23절에 따른 (별표 2)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에서 정하고 있는

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추가 산정하고, 1편제2부제192절의

산정지침 4. 부터 7. 및 제3절의 산정지침 4., 5., 8.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564), 자기공명

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

파집속술(-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412-1가주, 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편을 적용한다.

 

(별표 2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다음에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90%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0222란 다음에 O0223,

O022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O022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O0224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신동맥 하방)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0227란 다음에 O0231란부터

O023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O0231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O0232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
O0233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O0234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O0235 대동맥근부수술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1844란 다음에 O185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O1851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1852란 다음에 O1853, O1854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O1853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디케이에스수술
O1854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관상동맥성형술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1878란 다음에 O1879란부터

O18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O1879 대혈관전위증수술-동맥전환술
O1881 대혈관전위증수술-심방전환술
O1882 대혈관전위증수술-라스텔리수술
O1883 대혈관전위증수술-니카이도수술
O1890 인공심폐순환[1회당]

3(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2012란 다음에 O2031

부터 O203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명 칭
O2031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
O2032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궁부대동맥
O203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하행 흉부대동맥
O2034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양측)
O2035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기타의 것
O2037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장골동맥(양측)
O2038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장골동맥(편측)
O2039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장간막동맥 등]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0호 관련 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3절에 따른 (별표 2)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 추가 산정하고, 1편제2부제192·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0.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19장 제2절.3절에 따른 (별표 2) (별표 3)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에서 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 추가 산정하고, 1 2부제192절의 산정지침 4. 부터 7. 및 제3절의 산정지침 4., 5.,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1. ~ 32. <생 략> 21. ~ 32. <현행과 같음>
2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2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4장 산부인과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적용지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566), <신설>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6. 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412-1가주, 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