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070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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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2023.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 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 제2절의
산정지침 4. 부터 7. 및 제3절의 산정지침 4., 5., 8.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
파집속술(조-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자412-1가주, 자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다음에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본인부담률 | 비고 |
치료재료 |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
90%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0222란 다음에 O0223란,
O022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 명 칭 |
O0223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
O0224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신동맥 하방) |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0227란 다음에 O0231란부터
O023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 명 칭 |
O0231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
O0232 |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 |
O0233 |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
O0234 | 대동맥박리수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
O0235 | 대동맥근부수술 |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1844란 다음에 O185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 명 칭 |
O1851 |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1852란 다음에 O1853란, O1854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 명 칭 |
O1853 |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디케이에스수술 |
O1854 |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관상동맥성형술 |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1878란 다음에 O1879란부터
O18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 명 칭 |
O1879 | 대혈관전위증수술-동맥전환술 |
O1881 | 대혈관전위증수술-심방전환술 |
O1882 | 대혈관전위증수술-라스텔리수술 |
O1883 | 대혈관전위증수술-니카이도수술 |
O1890 | 인공심폐순환[1회당] |
제3부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의 O2012란 다음에 O2031란
부터 O203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
코 드 | 명 칭 |
O2031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상행대동맥 |
O2032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궁부대동맥 |
O2033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하행 흉부대동맥 |
O2034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양측) |
O2035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기타의 것 |
O2037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장골동맥(양측) |
O2038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장골동맥(편측) |
O2039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장간막동맥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0호 관련 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 ~ 19.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
20.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20.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 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추가 산정하고, 제1편 제2부제19장 제2절의 산정지침 4. 부터 7. 및 제3절의 산정지침 4., 5., 8.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21. ~ 32. <생 략> | 21. ~ 32. <현행과 같음>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4장 산부인과 | 제4장 산부인과 |
[적용지침] | [적용지침]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 <신설>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자412-1가주, 자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
7. ~ 8. <생 략> | 7.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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