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2023년 건강보험환산지수 결정

야국화 2023. 6. 30. 10:10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담당자 : 이웅채/ 보험정책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 202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 -
-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위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

< 요약본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2023년 대비 1.98% 인상

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

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

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욕창

예방 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

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

진행된 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심의하였으며,

-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93.6, 약국은 1.7% 인상

99.3으로 최종결정하였다.

<’24년 최종 환산지수>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23 79.7 92.1 93.0 95.4 97.6 151.9 91.0
’24 81.2 93.6 96.0 98.8 99.3 158.7 93.5
인상률(%) 1.9 1.6 3.2 3.6 1.7 4.5 2.7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

-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

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

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동결

전동휠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크게 낮춘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

(단위 : 만 원)

구 분 현 기준액(A) 인상 기준액(B) 증액(B-A)
전동휠체어 209 일반형 236 27(13%)
옵션형 380 신설
전동스쿠터 167 192 25(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6 19 3(19%)

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옵션형: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

 

- 기존 전동휠체어(일반형)의 경우도 13%(27만 원 증), 전동스쿠

15%(25만 원 증), 관련 전지 19%(3만 원 증)로 각각 급여

기준액인상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처방전 발급 절차 거쳐야 한다.

- ,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당 보조기기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

를 구입한 날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후급여가능하다.

(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 없)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

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욕창 예방경제적 부담 경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건강보험
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총괄>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
)
보험
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담당 부서 건강보험
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
보험
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유강열 (044-202-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