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과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와 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심판청구
를 제기하는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영상자료 등 대용량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web등)의 방법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수술(척추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및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등 영상자료 첨부가 필수인 사건의 경우
에는 반드시 CD 2부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을 시 기존 제출 자료만으로 심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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