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원 기준
- 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단, 가산금액이 20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외과 40%, 흉부외과 20% 이상 지원)
※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 30%, 흉부외과 100%의 수가 가산액
다. 지원 내용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 필수
- 전공의·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해당 전문의
및 간호사), 발전기금
- 모자협약 체결 병원의 경우 각각의 병원에서 전공의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함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
기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 실적 인정
- 전공의·전문의 등에게 퇴직급여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전문과목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를 구입한 경우,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일반의, 의료기사는 특별히 외과 또는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용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므로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다만, 외과 또는 흉부외과에 고용된 간호 인력 등은 대상
에 포함
※ 외과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 지정기관은 상‧하반기별 지원실적 인정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해당 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함
3.미준수 기관 조치
가. 정원 감축
-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연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 감축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차 총 정원 기준으로 하며, 총 정원의 5%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감원
나. 정원 감축대상
-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및 인턴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5년간 평균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전문과목
다. 정원 감축 절차
- ①각 병원으로부터 지원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②지원 실적 심사 및 감축대상병원 확정 및
통보 ③감축 대상병원에 자율적 감축인원 결정 후 회신 ④전공의 정원책정
4.보 칙
가. 시행일
- 이 기준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대상
- 이 기준은 심사대상기간에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상‧하반기 (외과․흉부외과) 지원실적 인정요청 제출 서류 목록 | |||||
수련병원 명 : ( ) | (앞쪽) | ||||
연번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금액(천원) | ||
<서류 제출 및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원 항목 내역 (예시)
지원 항목 | 지 원 내 용 |
전공의 수당 | 수련보조수당 필수(외과 월100만원, 흉부외과 월150만원) |
전문의 수당 | |
임금 인상(전문의, 간호사) | |
신규 채용(전문의, 간호사) | |
학술지원 | |
의국지원 | |
발전기금 적립 | |
기타 | 수련병원에서 해당과목 지원실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서류 |
2.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에 지급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고, 지급 날짜가 다르다면 목록 역시 별개로 나눠서 작성할 것
2. 서류 목록은 반드시 시계열(지급 월 순) 정렬할 것(제출 서류도 동일)
3. 서류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준비․작성할 것
4. 서류 목록에 명시된 연번을 반드시 제출 서류에 따로 표기할 것
5. 외과와 흉부외과 서류 및 목록을 따로 작성(준비)하여 제출할 것
6. 지원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해당 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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