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2018.5

야국화 2023. 1. 11. 16:59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2018.5
보건복지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원 기준
- 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단, 가산금액이 20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외과 40%, 흉부외과 20% 이상 지원)
※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 30%, 흉부외과 100%의 수가 가산액

다. 지원 내용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 필수
- 전공의·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해당 전문의

   및 간호사), 발전기금
- 모자협약 체결 병원의 경우 각각의 병원에서 전공의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함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

  기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 실적 인정
- 전공의·전문의 등에게 퇴직급여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전문과목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를 구입한 경우,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일반의, 의료기사는 특별히 외과 또는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용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므로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다만, 외과 또는 흉부외과에 고용된 간호 인력 등은 대상

   에 포함

※ 외과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 지정기관은 상‧하반기별 지원실적 인정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해당 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함

 

3.미준수 기관 조치


가. 정원 감축
-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연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 감축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차 총 정원 기준으로 하며, 총 정원의 5%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감원

나. 정원 감축대상
-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및 인턴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5년간 평균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전문과목
다. 정원 감축 절차
- ①각 병원으로부터 지원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②지원 실적 심사 및 감축대상병원 확정 및

    통보 ③감축 대상병원에 자율적 감축인원 결정 후 회신 ④전공의 정원책정


4.보 칙


가. 시행일
- 이 기준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대상
- 이 기준은 심사대상기간에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반기 (외과흉부외과) 지원실적 인정요청 제출 서류 목록
수련병원 명 : (                                   ) (앞쪽)
연번 지원 항목 지원 내용 금액(천원)
       
       
       
       
       
       
       
       
       
       
       
       
       
       
       
       
       
       
       
       
       
       
       
       
       
       
       
       

<서류 제출 및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원 항목 내역 (예시)

지원 항목 지 원 내 용
전공의 수당 수련보조수당 필수(외과 월100만원, 흉부외과 월150만원)
전문의 수당  
임금 인상(전문의, 간호사)  
신규 채용(전문의, 간호사)  
학술지원  
의국지원  
발전기금 적립  
기타 수련병원에서 해당과목 지원실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서류

 

2.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에 지급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고, 지급 날짜가 다르다면 목록 역시 별개로 나눠서 작성할 것

2. 서류 목록은 반드시 시계열(지급 월 순) 정렬할 것(제출 서류도 동일)

3. 서류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준비작성할 것

4. 서류 목록에 명시된 연번을 반드시 제출 서류에 따로 표기할 것

5. 외과와 흉부외과 서류 및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6. 지원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해당 진료과장 등)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