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제6조, 별표 2,
별표 3 일부개정
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안 별표 3, 안 별지 제12호 서식)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표 3,
별지 제12호 서식 일부개정
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제5조, 별표 2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
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3
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6절 이송료, 제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0절 재활치료료 중 제3호, 제13절 예방
접종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별표 2의 [입원료]의 분류번호 키-1의 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 입 원 료 ] | ||||
키-1 | 상급병실료 | 실제소요 비용(기본 입원료와 의 차액) |
||
VA011 (90011) |
가. 1인실 | |||
VA012 (90012) |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 한다) 제외] |
|||
VA013 (90013) |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 한다) 제외] |
별표 2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분류번호 키-26의 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 치과 처치·수술료 ] | ||||
키-26 | VJ010 |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 ||
주:「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 제1절 치과보철 중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및 [보철원칙 및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별표 3의 연번 7 입원료의 제목란과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7 | 입원료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병원· 정신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의료 법」제3조의2의 요건 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 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 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연번에서 같다)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 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 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 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별표 3의 연번 21 요양병원의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21 | 요양 병원 |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방법 등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이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퇴원 일시 등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작성하여 진료수가 산정 시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
별표 3에 연번 27 일반사항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27 | 일반 사항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 기관에 진료 의뢰시 수가 산정 방법 |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의뢰한 의료기관 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진료 의뢰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뢰하며, 아래 2.의 진료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의뢰받은 의료기관 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나. 진찰료는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 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3. 청구방법 가. 상기 1. 및 2.의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작성하여 청구함. |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022-658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급병실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사항 항목 신설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연번 27 일반사항 항목 신설
및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은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 11. 14.> (앞면) |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 ||||
환자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고일자 | 보험회사명 (사고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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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의뢰받을 의료기관 명칭 (기호) |
( ) |
||
상병분류기호 | ||||
진료(입원)기간 | . . . ~ . . . | 의뢰 진료과목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기술) |
의뢰사유 | |||
치료·검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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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 및 투약력 | ||||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등 | ||||
이 환자는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로 위와 같이 진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기호) : ( ) 소재지 : 대표자 : [인] 담당의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대표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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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란에는 의뢰사유, 치료·검사 내역 등 주요 진료내용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기 바라며,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뒷면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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