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1 (2023.1.4.)
2.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2-283호(2022.12.21.))"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 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삽입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소아 급성호흡부전에 해당하는 실시기준을
적용
※ (참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3호 중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
신생아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
신생아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생략> 나. 실시기준 1)<생략> 2)상기 가2) 급성호흡부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가)~다)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나) <생략> 다)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3)<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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