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1-342호 별지2-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야국화 2022. 1. 1. 15:56

[별지 2]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부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따르며, 인력 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 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호스피스 수가를 산정함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다 음


. 인력 현황
1) 공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의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입원형
)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정형
[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4) 자문형
[별지 제30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시설·장비 현황
1) 공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2) 입원형
[별지 제8호 서식]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3)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첨부
4) 자문형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초회 수가 산정방법 다양한 유형(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호스피스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유형(유형불문)의 초회 수가*를 동일 기관의 환자 당 1회만 산정하며, 이미 동일 기관 내 호스피스(유형불문) 초회 수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유형불문하고 재회 수가를 산정함.


*호스피스 유형별 초회 수가
(입원형) 전인적 돌봄 상담료, (가정형) 의사 방문료, 통합환자관리료, (자문형)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의 기준일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의 기준일은 입원형의 경우 최초 입원일, 가정형의 경우 최초 방문일, 자문형의 경우 최초 돌봄 상담일 기준으로 이용기간(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기간 포함)을 산정함.

 

4부 자문형 호스피스

1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자문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 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3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4) 3)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
에만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함.
15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환자 평가, 돌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여 환자의
신체적
,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전인적 돌봄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내용을
작성
·보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초회
1) 자문형 호스피스 동의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호스피스팀이 첫
돌봄계획 수립 및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입원형
또는 동일 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 및 재방문한 경우에는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재회 산정 기준을 따름.

3) 상담 시간
) 입원(초회) 및 외래(초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60분 이상
) 외래(초회):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재회
1)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상태 변화 평가 및 돌봄 제공,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포함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함.

2) 자문형 돌봄 상담료(초회)를 산정한 다음 날부터 주 1회 산정하며, 이미 동일
기관의 입원형 또는 동일 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 및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일부터 주
1회 산정함.

3) 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자문형에서 입원형 또는 입원형
에서 자문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또는 전인적
돌봄 상담료
) 발생일로부터 1회 산정함.

4) 상담 시간
) 입원(재회):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 외래(재회):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 외래(재회): 의사 30, 간호사 30,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16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산정 기준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 심리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퇴원 반복
기간
, 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기간,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
)을 말함.
17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의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이 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수가
, 1편 제21장 기본진료료의 입원료 등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1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입원기간 중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 이용기간 포함
)로 산정함.


.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일반병동의 입원료로 산정함
.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퇴원
반복기간
, 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기간,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
)을 말함.
18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4
자문형 호스피스의 격리실 입원료는
1인실을 환자의 격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이 때,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와 호스
피스 입원일당 정액 수가
, 1편 제21장 기본진료료의 입원료 등과 중복
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다 음 -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섬망 등 심한 말기증상으로 인해 다른 환자
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7이내(입원기간 중 입원형
호스피스 격리실 이용기간 포함
) 산정함.
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규칙
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수가를 산정함
.


- 다 음 -
. 상담 인력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된 의료인
(의사, 간호사) 1인 이상


. 상담 시간
4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하며,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함.



. 산정 기준
1)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 서식] 호스피스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
·보관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 가능함.

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연명의료결정법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수가의
산정기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및 인력
1) 대상기관
연명의료결정법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
설치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2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이 가능한 장비
(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1개 이상 갖춘 기관

2) 인력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대상 환자
연명의료결정법2조에 의거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1)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장비에
대한 현황
제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4편 제5부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 해당 장비
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 관련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교육수료
현황 제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증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1
말기환자등
상담료
말기환자등
상담료
산정 기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1
사회복지사
)가 제공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 서식을 작성
·등록 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4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협진료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협진료 산정
기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임종과정의 환자를 판단할 때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
(관련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등록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등록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


. 이외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신규통보: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 시 제출

간호사(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16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변경통보: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인력현황 변경관련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 16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공통사항
휴가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연번, 연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대체
기간 입력



간호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직책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
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코드: 220 자문형 호스피스(자문형 호스피스팀 구분을 위한 병동코드 기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호스피스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종양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호스피스 경력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호스피스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정규직, 02.계약직, 03.대체인력
자격증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1, 02.2
사회복지사는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1사회복지사를 기재


의사 현황
의사는 근무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 기본교육, 추가교육(16시간)을 이수하고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기재

면허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의사, 02.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
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
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
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
구강악안면외과, 80.한방내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