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야국화 2022. 6. 2. 11:32

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3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 ‘[별표1]’

‘[별표 2]’로 변경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

     중 [별표 2]20224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입원형 호스피스
1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입원형 호스피스
1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5.. <생 략>
[산정지침]
1.~5.. <현행과 동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
1항의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
1항의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