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마. 중 ‘[별표1]’을
‘[별표 2]’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마.
중 [별표 2]는 2022년 4월 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산정지침] 1.~5.라. <생 략> |
[산정지침] 1.~5.라. <현행과 동일> |
|
마.「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의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
마.「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의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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