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및 342호 관련, 2022.1.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 |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 산정 여부 |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호스피스 사전상담료 포함)는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외래(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할 수 있는 수가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3 | 자문형 호스피스 담당의사와 보호자만 상담한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 여부 |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는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만 상담하는 경우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는 산정할 수 없음. |
4 |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또는 임종실을 이용한 후 일반병실로 이동(전실)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 ○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또는 임종실을 이용한 후 환자가 일반병실로 이동(전실)한 경우, 자문형 격리실 또는 임종실 이용기간도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 - (예시) A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입원기간: 1/1~1/20 (20일간 입원) 일반병실(13일) → 격리실(2일) → 일반병실(5일) |
5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등 진료내역 청구 시 별도의 항·목 기재방법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임종관리료 -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하여 청구함.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격리실 입원료 - 명세서 진료내역 02항 99목(기타입원료)에 기재하여 청구함. |
6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등 수가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기재요령: 면허종류코드, 돌봄 상담 시작과 종료날짜, 소요시간(분) 기재 * (면허종류코드)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 기재형식: 9(1)/ccyymmdd/ccyymmdd/9(2) · (예시) 2022.1.2. A 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말기암 입원환자에게 전인적 돌봄 상담(재회)을 제공한 경우 JX999 1/20220102/20220102/30 JX999 6/20220102/20220102/60 JX999 7/20220102/20220102/60 ○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 입원료 - 타기관 호스피스 이용 이력*을 포함하여 최초로 호스피스를 이용한 유형 및 일자기재 * 호스피스 완화의료시스템(중앙호스피스센터)에 등록 되어있는 호스피스 이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및 임종관리료 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 ◆ 기재요령: 호스피스최초이용/호스피스유형코드/최초이용일 * (호스피스유형코드) 1: 입원형, 2: 가정형, 3: 자문형 ◆ 기재형식: 호스피스최초이용/9(1)/ccyymmdd · (예시)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2.1.3.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JX999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 (사례예시) 등록 말기 암환자가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일반병동의 5인실 입원. 입원초일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재회)을 받고, 2022.1.3.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로 이동 후 2022.1.5.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
7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방법 | ○ 호스피스 사전상담은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함. - 다만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상담받기 곤란하여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를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
8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관련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하는 수가로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
9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진찰료(협의진찰료) 동시 산정 여부 | ○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사가 진찰(협의진찰 포함) 및 호스피스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진찰료(협의진찰료)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10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말기환자등 상담료 동시 산정 여부 | ○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호스피스 사전상담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말기환자등 상담료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11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중 다른 업무 겸임 가능 여부 |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만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있음. |
12 | 호스피스 사전상담 후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동일 날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초회) 동시 산정 여부 | ○ 호스피스 사전상담은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과 다른 행위이므로 동일 날 호스피스 사전상담 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초회)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호스피스 사전상담시간을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시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됨. |
13 | 외래에서 호스피스 사전상담 후 동일 날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별도 산정 여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제2부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5호사목(2)에 따라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써 외래진료(응급실 포함)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14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진료내역 청구 시 별도의 항·목 기재방법 | ○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하여 청구함. |
15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수가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 ○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T034)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두 직종 이상이 상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각 직종별로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기재요령: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 사전상담일, 소요시간(분),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작성 여부(작성 시 Y/비작성 시 N) 기재 * (면허종류코드) 1: 의사, 6: 간호사 ◆ 기재형식: 9(1)/ccyymmdd/9(3)/X(1) · (예시) 2022.1.2.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의료인이 말기 암환자에게 사전상담을 50분 실시하고,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JT034 1/20220102/020/Y JT034 6/20220102/030/Y |
#4
○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또는 임종실을 이용한 후 환자가 일반병실로 이동(전실)한 경우, 자문형 격리실 또는 임종실 이용기간도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
- (예시) A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입원기간: 1/1~1/20 (20일간 입원)
일반병실(13일) → 격리실(2일) → 일반병실(5일)
날짜 | 1.1. | … | 1.13 | 1.14. | 1.15. | 1.16. | … | 1.20. | |||||
병실 | 5인실 | 자문형 격리실 | 2인실 | ||||||||||
입원료 체감제 |
미적용 | 적용 | |||||||||||
진료내역 | |||||||||||||
항 | 목 | 줄번호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2 | 02 | 0001 | AB220 | 52,070 | 1 | 13 | 676,910 | ||||||
02 | 99 | 0002 | WP250 | 235,900 | 1 | 2 | 471,800 | ||||||
02 | 02 | 0003 | AB270800 | 83,920 | 1 | 4 | 335,680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기재요령: 면허종류코드, 돌봄 상담 시작과 종료날짜, 소요시간(분) 기재
* (면허종류코드)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 기재형식: 9(1)/ccyymmdd/ccyymmdd/9(2)
· (예시) 2022.1.2. A 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말기암 입원환자에게 전인적 돌봄 상담(재회)을 제공한 경우
JX999 1/20220102/20220102/30
JX999 6/20220102/20220102/60
JX999 7/20220102/20220102/60
○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 입원료
- 타기관 호스피스 이용 이력*을 포함하여 최초로 호스피스를 이용한 유형 및 일자기재
* 호스피스 완화의료시스템(중앙호스피스센터)에 등록 되어있는 호스피스 이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및 임종관리료 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
◆ 기재요령: 호스피스최초이용/호스피스유형코드/최초이용일
* (호스피스유형코드) 1: 입원형, 2: 가정형, 3: 자문형
◆ 기재형식: 호스피스최초이용/9(1)/ccyymmdd
· (예시)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2.1.3.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JX999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 (사례예시) 등록 말기 암환자가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일반병동의 5인실 입원. 입원초일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재회)을 받고, 2022.1.3.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로 이동 후 2022.1.5.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항 | 목 | 줄번호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1 | 03 | 0001 | WP212 | 69,960 | 1 | 1 | 69,960 | |||
01 | 03 | 0002 | WP230 | 77,660 | 1 | 1 | 77,660 | |||
02 | 02 | 0003 | AB220 | 52,070 | 1 | 1 | 52,070 | |||
02 | 99 | 0004 | WP240 | 235,900 | 1 | 2 | 471,80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1 | MT002 | V193 | ||||||||
1 | MT014 | 0123456789 | ||||||||
2 | 0001 | JX999 | 1/20220102/20220102/30 | |||||||
JX999 | 6/20220102/20220102/60 | |||||||||
JX999 | 7/20220102/20220102/60 | |||||||||
2 | 0002 | JX999 |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 |||||||
2 | 0004 | JX999 |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
○ 호스피스 사전상담은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함.
- 다만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상담받기 곤란하여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를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구분 | 예시 | |||||||
1 | 2 | 3 | 4 | |||||
상담대상 | 환자 (보호자 동반 포함) |
보호자 | 환자 (보호자 동반 포함) |
환자 (보호자 동반 포함) |
보호자 | 보호자 | ||
상담회차 | 최초 | 추가 | 최초 | 추가 | 최초 | 추가 | 최초 | 추가 |
수가 | 사전 상담료 |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
사전 상담료 |
수가 산정 불가 |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
수가 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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