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22.1.1

야국화 2022. 1. 1. 16:07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및 342호 관련, 2022.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 산정 여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호스피스 사전상담료 포함)는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외래(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할 수 있는 수가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3 자문형 호스피스 담당의사와 보호자만 상담한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 여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는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만 상담하는 경우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는 산정할 수 없음.
4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또는 임종실을 이용한 후 일반병실로 이동(전실)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또는 임종실을 이용한 후 환자가 일반병실로 이동(전실)한 경우, 자문형 격리실 또는 임종실 이용기간도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
- (예시) A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입원기간: 1/1~1/20 (20일간 입원)
일반병실(13) 격리실(2) 일반병실(5)
5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등 진료내역 청구 시 별도의 항·목 기재방법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임종관리료
- 명세서 진료내역 01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하여 청구함.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격리실 입원료
- 명세서 진료내역 0299(기타입원료)에 기재하여 청구함.
6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등 수가 산정 시 기재하는 특정내역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기재요령: 면허종류코드, 돌봄 상담 시작과 종료날짜, 소요시간() 기재
* (면허종류코드)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기재형식: 9(1)/ccyymmdd/ccyymmdd/9(2)


· (예시) 2022.1.2. A 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말기암 입원환자에게 전인적 돌봄 상담(재회)을 제공한 경우
JX999 1/20220102/20220102/30
JX999 6/20220102/20220102/60
JX999 7/20220102/20220102/60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 입원료
- 타기관 호스피스 이용 이력*을 포함하여 최초로 호스피스를 이용한 유형 및 일자기재
* 호스피스 완화의료시스템(중앙호스피스센터)에 등록 되어있는 호스피스 이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및 임종관리료 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
기재요령: 호스피스최초이용/호스피스유형코드/최초이용일
* (호스피스유형코드) 1: 입원형, 2: 가정형, 3: 자문형
기재형식: 호스피스최초이용/9(1)/ccyymmdd


· (예시)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2.1.3.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JX999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사례예시) 등록 말기 암환자가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일반병동의 5인실 입원. 입원초일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재회) 받고, 2022.1.3.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로 이동 후 2022.1.5.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7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방법 호스피스 사전상담은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함.
- 다만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상담받기 곤란하여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1회만 산정할 수 있음.
8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관련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하는 수가로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9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진찰료(협의진찰료) 동시 산정 여부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사가 진찰(협의진찰 포함) 및 호스피스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진찰료(협의진찰료)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말기환자등 상담료 동시 산정 여부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호스피스 사전상담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말기환자등 상담료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1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중 다른 업무 겸임 가능 여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만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있음.
12 호스피스 사전상담 후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동일 날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와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초회) 동시 산정 여부 호스피스 사전상담은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과 다른 행위이므로 동일 날 호스피스 사전상담 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초회)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호스피스 사전상담시간을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시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됨.
13 외래에서 호스피스 사전상담 후 동일 날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별도 산정 여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제2부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5호사목(2)따라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써 외래진료(응급실 포함)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4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진료내역 청구 시 별도의 항·목 기재방법 명세서 진료내역 01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하여 청구함.
15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수가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T034)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두 직종 이상이 상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각 직종별로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기재요령: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 사전상담일, 소요시간(),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작성 여부(작성 시 Y/비작성 시 N) 기재
* (면허종류코드) 1: 의사, 6: 간호사


기재형식: 9(1)/ccyymmdd/9(3)/X(1)


· (예시) 2022.1.2.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의료인이 말기 암환자에게 사전상담을 50분 실시하고,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JT034 1/20220102/020/Y
JT034 6/20220102/030/Y

#4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또는 임종실을 이용한 후 환자가 일반병실로 이동(전실)한 경우, 자문형 격리실 또는 임종실 이용기간도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

- (예시) A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입원기간: 1/1~1/20 (20일간 입원)

일반병실(13) 격리실(2) 일반병실(5)

날짜 1.1. 1.13 1.14. 1.15. 1.16. 1.20.
병실 5인실 자문형 격리실 2인실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적용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2 02 0001 AB220 52,070 1 13 676,910
02 99 0002 WP250 235,900 1 2 471,800
02 02 0003 AB270800 83,920 1 4 335,680
#6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다음과 같이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기재요령: 면허종류코드, 돌봄 상담 시작과 종료날짜, 소요시간() 기재

* (면허종류코드) 1: 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기재형식: 9(1)/ccyymmdd/ccyymmdd/9(2)

 

· (예시) 2022.1.2. A 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말기암 입원환자에게 전인적 돌봄 상담(재회)을 제공한 경우

JX999 1/20220102/20220102/30

JX999 6/20220102/20220102/60

JX999 7/20220102/20220102/60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 입원료

- 타기관 호스피스 이용 이력*을 포함하여 최초로 호스피스를 이용한 유형 및 일자기재

* 호스피스 완화의료시스템(중앙호스피스센터)에 등록 되어있는 호스피스 이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및 임종관리료 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

기재요령: 호스피스최초이용/호스피스유형코드/최초이용일

* (호스피스유형코드) 1: 입원형, 2: 가정형, 3: 자문형

기재형식: 호스피스최초이용/9(1)/ccyymmdd

 

· (예시)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일반병동에 입원.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하여 2022.1.3.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JX999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사례예시) 등록 말기 암환자가 2021.9.1. A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후 2022.1.2. B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종합병원) 일반병동의 5인실 입원. 입원초일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재회) 받고, 2022.1.3.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로 이동 후 2022.1.5. 임종한 경우 (임종 돌봄 제공)

줄번호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0001 WP212 69,960 1 1 69,960
01 03 0002 WP230 77,660 1 1 77,660
02 02 0003 AB220 52,070 1 1 52,070
02 99 0004 WP240 235,900 1 2 471,8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T002 V193
1
MT014 0123456789
2 0001 JX999 1/20220102/20220102/30
JX999 6/20220102/20220102/60
JX999 7/20220102/20220102/60
2 0002 JX999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2 0004 JX999 호스피스최초이용/1/20210901
#7

호스피스 사전상담은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함.

- 다만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상담받기 곤란하여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소정점수의 50%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구분 예시
1 2 3 4
상담대상 환자 (보호자
동반 포함
)
보호자 환자 (보호자
동반 포함
)
환자 (보호자
동반 포함
)
보호자 보호자
상담회차 최초 추가 최초 추가 최초 추가 최초 추가
수가 사전
상담료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사전
상담료
수가
산정
불가
사전
상담료
소정
점수의
50%
수가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