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7호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6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