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55

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호스피스수가 신설

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7호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6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3835(2019.10.31.)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생명윤리정책과-3835(2019.10.31.)호와 관련 개정된「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연명의료지원팀'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 개최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19-10-08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 개최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19-10-08 1.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하고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스피스 기관 간의 서비스 변이를 줄이고 ..

< 별첨 >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2019.6.25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I. 수립 배경 □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 ㅇ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end of life)*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 * 환자·가족·의료진이 질환 경과 상 삶이 제..

2019-45호 호스피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03-19

2019-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03-19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2019-45호 1. 주요내용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일부 추가 등 2. 시행일 : 2019.3.25부터(호스피스 관련 규정은 2019.4.1부터) 보건복지..

고시 2018-162호 호스피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18.8.1

고시 2018-162호 호스피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18.8.1 Ⅶ. 호스피스 제2부와 제3부 중 “호스피스도우미”를 각각 “보조활동인력”으로 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으로 한다. Ⅶ. 호스피스 제2부와..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2019.6.25

질병정책과/과장:김기남044-202-2510/담당자:김지영044-202-2517 생명윤리정책과 /과장:하태길044-202-2940/담당자:김보람044-202-2942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 의료수가개선부/2018-02-09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 의료수가개선부/2018-02-09 생명윤리정책과-663(2018.2.2.)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8.2.4. 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2018. 2. 「연명의료결정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