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880호(2022.4.14)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을 추가
(제2조의2, 별표 1)
○ 호스피스 대상 환자 혹은 대리인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 서식 신설
(제22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서식)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서면 또는”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철회에 관한 서면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
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배우자, 직계비속(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4호 본문 중 “서면 또는”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철회에 관한 서면”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
피스 이용 철회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대상 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만성 간경화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도 포함되도록 하고, 호스피스 대상 환자나 대리인의 호스피스 신청 철회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별표1]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
질환 | 질병코드KCD / 진단명 |
만성호흡부전 |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J47 기관지확장증 J60 탄광부진폐증 J61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J62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J64 상세불명의 진폐증 J65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8 기타 호흡장애 |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0호, 2019. 3. 26., 일부개정]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 4. 14., 일부개정] |
<신 설> |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 의 질환을 말한다. |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 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 만 해당한다) |
3. 별표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 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 만 해당한다) |
4. 별표 1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 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
4. 별표 2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 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② (생 략) |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 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 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 나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 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와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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