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야국화 2022. 4. 14. 16:10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880호(2022.4.14)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을 추가

(제2조의2, 별표 1)
○ 호스피스 대상 환자 혹은 대리인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 서식 신설

(제22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서식)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서면 또는”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철회에 관한 서면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
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배우자, 직계비속(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4호 본문 중 “서면 또는”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철회에 관한 서면”을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
피스 이용 철회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대상 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만성 간경화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도 포함되도록 하고, 호스피스 대상
환자나 대리인의 호스피스 신청 철회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별표1]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

질환 질병코드KCD / 진단명
만성호흡부전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J47 기관지확장증
J60 탄광부진폐증
J61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J62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J64 상세불명의 진폐증
J65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8 기타 호흡장애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신구조문대비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0, 2019. 3. 26., 일부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80, 2022. 4. 14., 일부개정]
<신 설> 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
의 질환을 말한다.
20(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5
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 같다.
20(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5
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 같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1(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
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
만 해당한다
)
3. 별표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
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
만 해당한다
)
4. 별표 1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
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4. 별표 2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
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생 략) ·(현행과 같음)
22(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생 략)
22(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현행과 같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
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
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
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와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24(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 같다.
24(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