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55

2021-342호 별지1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나. 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

2021-342호 별지1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별지 1]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병동 또는 병실을 이동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동일 기관 내에서 호스피스병동과 일반병동(자문형 호스피스 포함)을 이동하는 경우와 호스피스병동 내에서 병실을 이동하는 경우의 당일 수가산정은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동 또는 병실의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함.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

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연명의료

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연명의료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2호 * 주요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2. 1. 1. *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

2021-3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2.1.1-연명의료

2021-3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2.1.1-연명의료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3호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

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22.1.1

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22.1.1 담당자 : 김다현( ☎ 044-202-2616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01/ 발령번호 : 2022-1호 1. 제정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대상 기관 및 지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호스피스수가

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12-16/ 발령번호 : 2021-312호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9-04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9-0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188,189(2020.8.27.)호, 제2020-191(2020.8.28)호 관련입니다. 2.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가정형 호스피스’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189, 191호 관련, 2020.9.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2020-19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9.1

2020-19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9.1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1호 ㅇ 주요내용 - 미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삭제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신설 ㅇ 시행일: 2020.9.1. * 문의: 미등록 암환자 관련(044-202-2740). 가정형 호스피스 관련(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2020.7.10.)을 다음..

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9호 주요 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

2020-187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20.9.1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7호, 188호, 189호 관련, 2020.9.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신규 지정(최초 운영)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신고방법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관련 인력 현황 제출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현황[신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