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1-343호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 주요개정내용(수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1-11

야국화 2022. 1. 13. 10:12

2021-343호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 주요개정내용(수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로 안내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호스피스 상담 정보) 의

주요개정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JT034에 기재하는 '소요시간(단위: 분)' 청구방법 예시 수정

※ 첨부파일 3페이지 세부작성요령 중 예시 참고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2021.12.29.) 관련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3’개정 및 ‘JT034, JT035’신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2021.12.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342(2021.12.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2021.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등결정수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시행(’22.1.1.)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

 

주요 개정내용

1편 제28(면허종류, 면허번호) 2항제14호 개정

- 4편제2부제24편제3부제1으로 변경

 

1편 제29(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개정

- 4편제124편제2부제1으로 변경

 

별표 8 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및 신설

- (JT003 개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 시 입원기간을 기재하지 않도록 변경됨에 따라 특정내역 ‘JT003' 개정

- (JT034, JT035 신설)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정내역을 기재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34 호스피스
상담 정보
9(1)/
ccyymmdd/

9(3)/X(1)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
(단위: )/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JT035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ccyymmdd/X(2)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 4편제11. 일반기준 라. 따른 관련 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
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면허종류 면허종류코드
의사 1
간호사 6
관련 서식 관련 서식 코드
별도 서식 00
1호서식 01
9호서식 09
10호서식 10
11호서식 11
12호서식 12
13호서식 13

□ 세부작성요령(수정)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34 호스피스
상담 정보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
/
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기재형식: 9(1)/ccyymmdd/9(3)/X(1)

(예시1) 2022.1.2. A자문형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의사가 말기암환자에게 40분간 사전상담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JT034 1/20220102/040/Y

 (예시2) 2022.1.2. B자문형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의사와 간호사가 말기암환자에게 각
20분씩 사전상담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JT034 1/20220102/020/Y
  JT034 6/20220102/020/Y
JT035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 4편제1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 별도 서식 등록완료일자
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서식코드>
기재형식: ccyymmdd/X(2)

(예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에서
2022.1.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9호서식)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10호서식)를 작성하고, 2022.1.2.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JT035 20220102/09
  JT035 20220102/10

시행일: 2022.1.1.부터 시행(, 2022.1.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