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3호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 주요개정내용(수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로 안내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호스피스 상담 정보) 의
주요개정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JT034에 기재하는 '소요시간(단위: 분)' 청구방법 예시 수정
※ 첨부파일 3페이지 세부작성요령 중 예시 참고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2021.12.29.) 관련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3’개정 및 ‘JT034, JT035’신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2021.12.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2021.12.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2021.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시행(’22.1.1.)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제1편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제14호 개정
- ‘제4편제2부제2장’을 ‘제4편제3부제1장’으로 변경
❍ 제1편 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개정
- ‘제4편제1부2장’을 ‘제4편제2부제1장’으로 변경
❍ 별표 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및 신설
- (JT003 개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 시 입원기간을 기재하지 않도록 변경됨에 따라 특정내역 ‘JT003' 개정
- (JT034, JT035 신설)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정내역을 기재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34 | 호스피스 상담 정보 |
9(1)/ ccyymmdd/ 9(3)/X(1)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 (단위: 분)/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
JT035 |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
ccyymmdd/X(2)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 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관련 서식 코드> |
면허종류 | 면허종류코드 |
의사 | 1 |
간호사 | 6 |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코드 |
별도 서식 | 00 |
제1호서식 | 01 |
제9호서식 | 09 |
제10호서식 | 10 |
제11호서식 | 11 |
제12호서식 | 12 |
제13호서식 | 13 |
□ 세부작성요령(수정)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T034 | 호스피스 상담 정보 |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4부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상담을 시행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상담일자, 소요시간(단위: 분), 호스피스 이용 동의여부를 기재하되, 아래의 면허종류코드를 참조하여 ‘실제 상담을 실시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코드/상담일자/소요시간(단위: 분) /동의여부(동의 시 “Y”, 그렇지 않으면 “N”)'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코드> ◆ 기재형식: 9(1)/ccyymmdd/9(3)/X(1) ◆ (예시1) 2022.1.2. A자문형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의사가 말기암환자에게 40분간 사전상담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JT034 1/20220102/040/Y (예시2) 2022.1.2. B자문형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의사와 간호사가 말기암환자에게 각 20분씩 사전상담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JT034 1/20220102/020/Y JT034 6/20220102/020/Y |
JT035 |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정보 |
◆ 상대가치점수표 제4편제5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4편제1부 1. 일반기준 라.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 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를 기재하되, 아래의 관련 서식 코드를 참고하여 ‘등록완료일자/관련 서식 코드’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함 <서식코드> ◆ 기재형식: ccyymmdd/X(2) ◆ (예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에서 2022.1.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제9호서식)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2022.1.2.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JT035 20220102/09 JT035 20220102/10 |
※ 시행일: 2022.1.1.부터 시행(단, 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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