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그대로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부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일부 및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란의 일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부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별표 2],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란의 [별표 2],[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의 [별표 2]는 2022년 4월 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부 일반사항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일반사항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 |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따르며, 인력 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다.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호스피스 수가를 산정함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4편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인력 현황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입원형 가)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나)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정형 [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4) 자문형 [별지 제30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나. 시설·장비 현황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2) 입원형 [별지 제8호 서식]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3)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첨부 4) 자문형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완10 호스피스 사전 상담료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에서 정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수가를 산정함. - 다 음 - 가. 상담 인력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간호사) 1인 이상 나. 상담 시간 4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하며,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함. 다. 산정 기준 1)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 서식] 호스피스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보관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 가능함. 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받기 곤란한 경우 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
[별지 제8호 서식] |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1.신규 2.변경 |
※ | ||||||||||||||||
(앞쪽)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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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작성자성명 | 전화번호 | ||||||||||||||||
【병상수 현황】 | ||||||||||||||||||
구분 |
병동명 ※ |
지정병상수 ※ |
적용일자 (from) ※ |
적용일자 (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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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
4 | ||||||||||||||||||
5 | ||||||||||||||||||
6 | ||||||||||||||||||
【시설·장비 현황】 | ||||||||||||||||||
⑦ 시설 구분 | 1. 병동형 ( ), 2. 독립시설형 ( ) | |||||||||||||||||
장비 | 1.흡인기: 개 2.산소발생기: 개 3.휠체어: 개 4.목욕침대: 개 | |||||||||||||||||
시설 구분 | 임종실 | 목욕실 | 가족실 | 상담실 | 처치실 | 간호사실 | ⑧ 화장실 | |||||||||||
남자 | 여자 | |||||||||||||||||
수량 |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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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뒤쪽)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일, 8자리 숫자로 입력 (예 : 20141231)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입원환자 에게 호스피스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일자 기재 ※ 신규지정기관은 최초 운영일 이후의 인력현황으로 다음 분기의 가산 등급을 산정함 【병상수 현황】 ③ 병동명: 병원별 병동명칭 기재 (예: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④ 지정병상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병상수를 단위실별로 기재 ※ 임종실은 병상수에 기재하지 않음 ⑤ 적용일자(from):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의 지정일 또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에서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180701) ※ 신규지정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과 최초 운영일이 다른 경우, 최초 운영일을 적용일자로 기재 적용일자(to):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전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20180701) 【시설‧장비 현황】 ※ 시설‧장비 현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시설 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병동형, 02.독립시설형 ⑧ 화장실: 모든 입원실 및 임종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수량을 기재하지 않음 【기타 사항】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제출 이전에 신규지정일 및 최초운영일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함 |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1.신규 2.변경 |
※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소 재 지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자문형 호스피스 시작일 | ||||||||
【시설 현황】 | ||||||||
시설 구분 | 임종실 | 상담실 | ||||||
수량 | ||||||||
※① 신고 내용 |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주)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통보서 작성요령 | ||||||||
【시설 현황】 ※ 시설 현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① 신고 내용: 01. 독립시설, 02. 대체시설(1인용 입원실, 병동병실 호수 기재), 03. 대체시설(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임종실 또는 상담실) 【기타 사항】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기 전에 호스피스 시작일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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