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31

야국화 2022. 6. 2. 11:36

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그대로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부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일부 및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란의 일부, [별지 제8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부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별표 2],

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10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란의 [별표 2],[별지 제8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별표 2]2022414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부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따르며
, 인력 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 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규칙
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호스피스 수가를 산정함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4편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다 음
. 인력 현황
1) 공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입원형
)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정형
[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4) 자문형
[별지 제30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시설·장비 현황
1) 공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2) 입원형
[별지 제8호 서식]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3) 가정형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첨부

4) 자문형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규칙
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4부 자문형 호스피스

1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0
호스피스
사전
상담료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산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에서 정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및 교육이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수가를 산정함
.

- 다 음 -
. 상담 인력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된
의료인
(의사, 간호사) 1인 이상


. 상담 시간
4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하며,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함.


. 산정 기준
1)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 서식]
호스피스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보관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
가능함
.

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받기 곤란한 경우
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연명의료결정법17조제1
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

 

[별지 제8호 서식]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앞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소 재 지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병상수 현황


구분



병동명


지정병상수


적용일자
(from)


적용일자
(to)
1        
2        
3        
4        
5        
6        
시설·장비 현황
시설 구분 1. 병동형 ( ), 2. 독립시설형 ( )
장비 1.흡인기: 2.산소발생기: 3.휠체어: 4.목욕침대:
시설 구분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간호사실 화장실
남자 여자
수량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뒤쪽)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일
, 8자리 숫자로 입력
(: 2014123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입원환자
에게 호스피스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일자 기

신규지정기관은 최초 운영일 이후의 인력현황으로 다음 분기의 가산 등급을 산정함

병상수 현황
병동명: 병원별 병동명칭 기재
(: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지정병상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병상수를 단위실별로 기재
임종실은 병상수에 기재하지 않음
적용일자(from):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의 지정일 또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에서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8자리 숫자로 기재

(: 20180701)
신규지정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일과 최초 운영일이 다른 경우, 최초 운영일을
적용일자로 기재

적용일자(to):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전일
, 8자리 숫자로 기재

(:20180701)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 현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시설 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병동형, 02.독립시설형
화장실: 모든 입원실 및 임종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수량을 기재하지 않음

기타 사항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제출 이전에 신규지정일 및
최초운영일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문형 호스피스 시작일  
시설 현황
시설 구분 임종실 상담실
수량    
※① 신고 내용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보서 작성요령


시설 현황
시설 현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신고 내용: 01. 독립시설, 02. 대체시설(1인용 입원실, 병동병실 호수 기재),
03.
대체시설(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임종실 또는 상담실)



기타 사항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기 전에 호스피스 시작일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