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55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등록일 : 2018-01-30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등록일 : 2018-01-30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전화 044-202-2510/담당자-원경화/044-202-2517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부장 장윤정/031-920-2190/과장-최진영/031-920-2953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 「2016 호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 답변 추가 안내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및 103호 관련) Q]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 임종 임박증상이 있어 임종실에 입실 후 당일 임종한 경우 완화의료 임종실 정액 수가 산정 방법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

「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및「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질의응답」안내

「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및「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질의응답」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9호(2015.6.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