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등록일 : 2018-02-06/ 담당자 : 오혜영( ☎ 044-202-2948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발령번호 : 2018. 2. 5.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 완화의료·연명의료 2018.02.06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등록일 : 2018-01-30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등록일 : 2018-01-30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전화 044-202-2510/담당자-원경화/044-202-2517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부장 장윤정/031-920-2190/과장-최진영/031-920-2953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 「2016 호스.. 완화의료·연명의료 2018.01.30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완화의료·연명의료 2018.01.19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9.01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통보서 신고 안내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통보서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및 완화의료도우미 수가산정 관련 기준(고시 제2015-102호, 103호)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통보서를 ’15. 7. 31부터 신고 받을 예정입니다. ○ 완화의료수가 관..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7.29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 답변 추가 안내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및 103호 관련) Q]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 임종 임박증상이 있어 임종실에 입실 후 당일 임종한 경우 완화의료 임종실 정액 수가 산정 방법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7.17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 고시 제2015-102호, 103호에 의거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및 완화의료도우미 수가산정관련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2015.7.15.시행) □ 위와 관련된 인력 및 완화병동차등제병상의 신고는 「..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7.16
「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및「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질의응답」안내 「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및「완화의료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질의응답」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9호(2015.6.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7.14
완화의료제도 1.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제도 <호스피완화의료 개요> ▢ 호스피스완화의료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7.14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 완화의료·연명의료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