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22.1.1
담당자 : 김다현( ☎ 044-202-2616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01/ 발령번호 : 2022-1호
1. 제정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라고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대상 기관 및 지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 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
제3조(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무실과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기간, 임차료, 임차
관계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서류
나. 사무실과 상담실의 규모와 그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4장 이상의 사진
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과 같은 호에 규정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담 인력과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작성된 인력 현황 내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교육의 수료
여부와 함께 교육일 또는 교육 예정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사업의 안정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계획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는 붙임1과 같다.
제5조(지정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와 영 제8조 등에 따른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이에 따른 각 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등록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지정 요건
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증명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서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경험 및 실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및 제도 정착에 대한
기여도 등 포함
* 의료기관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또는 시범기관 지정 여부
및 해당 사업내역,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수행 여부 및 해당 사업내역 포함(내역 없을 시 ‘해당사업
내역 없음’으로 기재, 내역이 많을 시 등록기관 업무와 유사하거나 대표적인 사업 중심으로 기재)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수행 여건·실적 자료 제출 [붙임5 참조]
기 관 명 | 학교법인0000병원, 재단법인 000000, (사)0000, (재)00000 |
홍보물 수령 주소 | 신주소 입력, (우편번호00000) 서울특별시 000, 000부서 (구체적입력) |
의향서 상담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홍보배너에 기입될 예정) |
※ 지정서 및 홍보배너에 기재될 공식 기관명, 홍보물 수령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요청
오류입력에 대한 책임은 기관에 있음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조직도
3) 주요 인력별 담당 업무
- 해당 사업 관련, 기관장, 전담 조직 책임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담당인력 등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서술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 해당 근거 또는 규정명(제출 당시 최신 규정의 제정일자 및 버전 기록, 본문은 별첨)
※ 연명의료 결정법이 아닌 등록기관 지정 관련 기관 내부 규정, 내부 결재문서, 회의록 등
2) 운영 목적
3) 운영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내부 인력 관리 기준 반드시 포함
- 상담실 운영 개요(상담 장소, 상담 시간, 상담 대상 등) 반드시 포함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 상담 및 등록업무 수행 장소
· 등록기관 소재지에서만 업무 수행 시: 기관 내 상세 위치 기재(층, 호, 명칭 등)
· 등록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시: 업무 수행계획 장소 전체 기재(아래 표 작성 및 상세내용 별도 기술)
연번 | 장소명 | 주소 | 상세 위치 (층, 호, 명칭 등) |
필요성 및 주요 대상자 | 담당 인력 (성명, 직위) |
※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등록기관 소재지의 광역단위 지자체(광역시·특별시·도)를
벗어난 장소에서 상담 및 등록업무 수행 불가
- 방문상담 운영 계획(해당 시)
· 가정방문, 기관방문 등 방문상담(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계획: 장소명, 필요성 및 주요 대상자, 담당
인력, 신청접수 및 운영방식, 운영규모 등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 상담 업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상담자 관리 등에 관한 계획 포함
3) 정보 제공 및 홍보
- 대국민(예비 작성자) 교육 및 홍보 계획
4) 등록·변경·철회 등의 통보
- 각 업무별 활동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
- 통보 후 문서 관리 기준 또는 계획 포함
'완화의료·연명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4.14 (0) | 2022.04.14 |
---|---|
2021-343호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 주요개정내용(수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1-11 (0) | 2022.01.13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22.1.1 (0) | 2022.01.01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22.1.1 (0) | 2022.01.01 |
2021-342호 별지2-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