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22.1.1

야국화 2022. 1. 1. 16:0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및 342호 관련, 2022.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설치운영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에 한하여 등록한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황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대체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장비현황 관련하여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비(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이 수료해야 하는 기본 및 심화교육은 어떠한 것인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으로 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기관별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수료하여야 합니다.
5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은 수가 산정을 위해서 기본 및 심화교육을 언제까지 수료해야 하나요? 수가 산정을 위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행위를 하기 전 수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화교육에 대해서는 2022630일까지 수료 하고 수료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경우, 2022 11일부터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6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수료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교육등록 후,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발생 시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을 작성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는 각 수가별 관련 서식을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작성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말기환자등 상담료는 말기환자등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제도 인지 및 치료과정 안내 등 자기결정 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3)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한 경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8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관련 서식의 초기 및 재작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Open API를 신청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EMR과 연계하면, 실시간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청구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관련 서식(판단서, 계획서, 이행서 등)을 등록하면, 청구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각 진료행위 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관련 서식 등록완료일, 서식번호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5’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외래 및 낮병동 입원환자도 산정 가능한가요? 외래 및 낮병동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3)의 경우, 입원환자(낮병동 포함)에 한해 산정 가능합니다.
11 환자가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하여 각 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을 진행한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해당)
다음의 예시와 같이 수가 산정합니다


(예시): A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및 말기환자등 상담만 진행 후 B기관 전원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정을 재진행한 경우
(예시): A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말기환자등 상담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B기관 전원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정을 진행한 경우
(예시): A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말기환자등 상담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B기관 전원하여 계획과정 없이 이행과정만 진행 하는 경우
다만,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1)를 산정합니다.
1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협의진찰료(-8)’를 동시에 산정 가능한가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되어 담당의사 외 의사의 협진을 시행하고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협의진찰료(-8)가 아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13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9, 10, 11, 12호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확인도 필요한데, 전문의 진료과목은 어떻게 되나? (-4-1, 2)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2확인을 진행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료과목 제한은 없습니다.
1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 없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전문의 진료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4-3) 진료과목 제한은 없으며 입원기간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별로 1회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8 협의진찰료와 동일하게 동일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의사의 협진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1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관련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입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서식을 재작성할 경우, 초기 작성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관련 서식 재작성 및 재등록은 환자 기준이므로, 재작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16 환자 상태가 회복되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이 일단 중단되었으나 다시 악화되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다시 이행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관리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는 기관 당 한 환자에 대하여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의료기관이라면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를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환자가 전원되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를 근거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3-)’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7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청구 시 항·목을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1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 단계를 진행한 경우
18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수가 청구 시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각 진료행위 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관련 서식 등록완료일(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서식번호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5’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며, 두 가지 이상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줄을 달리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말기환자등 상담료의 경우는 서식번호를 ‘00’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형식: ccyymmdd/X(2)
(예시): 상급종합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에게 202211일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9호서식)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10호서식)를 작성하고, 202212일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완료한 경우
19 다른 요양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 환자가 전원되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3-) 청구 시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특정내역 구분코드‘JT035’란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련 서식 등록완료일(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서식번호를 기재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란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요양기관기호, 계획서 서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형식: JT035란에 ccyymmdd/X(2)
JX999란에 9(8)/X(2)
(예시): A상급종합병원(11100000)에서 연명의료중단결정 계획 수립(20211225일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12)작성, 20211226일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 B요양병원에서 202211일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진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13호서식)을 작성, 202211일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완료한 경우
20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3) 청구 시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란에 해당 진료과목의 확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첨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참고
기재형식: X(5)
(예시):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호흡기내과) 전문의가 협진을 시행한 경우
협진 진료과목의 확인코드*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신경과 전문의가 협진을 시행한 경우
 

# 11번

다음의 예시와 같이 수가 산정합니다

 

(예시): A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및 말기환자등 상담만 진행 후 B기관 전원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정을 재진행한 경우

A기관 B기관 전원 후
판단 및 상담 계획 상담 계획 이행
-1 -2 -1 -2 -3-
100% × 100% 100% 100%

(예시): A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말기환자등 상담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B기관 전원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정을 진행한 경우

A기관 B기관 전원 후
판단 및 상담 계획 상담 계획 이행
-1 -2 -1 -2 -3-
100% 100% × 50% 100%

(예시): A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말기환자등 상담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B기관 전원하여 계획과정 없이 이행과정만 진행 하는 경우

A기관 B기관 전원 후
판단 및 상담 계획 상담 계획 이행
-1 -2 -1 -2 -3-
100% 100% × × 100%

다만,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4-1)를 산정합니다.

#17번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1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 단계를 진행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WU120 57,000 1 1 57,000
#18번

각 진료행위 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관련 서식 등록완료일(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서식번호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5’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며, 두 가지 이상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줄을 달리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말기환자등 상담료의 경우는 서식번호를 ‘00’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형식: ccyymmdd/X(2)

(예시): 상급종합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에게 202211일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9호서식)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10호서식)를 작성하고, 202212일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완료한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0001 1 WU110 39,900 1 1 39,900
01 03 0002 1 WU501 11,070 1 1 11,0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35 20220102/10
2 0002 JT035 20220102/09
#19번

특정내역 구분코드‘JT035’란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련 서식 등록완료일(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서식번호를 기재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란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요양기관기호, 계획서 서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형식: JT035란에 ccyymmdd/X(2)

JX999란에 9(8)/X(2)

(예시): A상급종합병원(11100000)에서 연명의료중단결정 계획 수립(20211225일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12)작성, 20211226일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 B요양병원에서 202211일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진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13호서식)을 작성, 202211일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완료한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0003 1 WU350 36,510 1 1 36,5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3 JT035 20220101/13
2 0003 JX999 11100000/12
#20번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란에 해당 진료과목의 확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첨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참고

기재형식: X(5)

(예시):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호흡기내과) 전문의가 협진을 시행한 경우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0004 1 WU503 11,070 1 1 11,0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4 JT001 IMPUL

협진 진료과목의 확인코드*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신경과 전문의가 협진을 시행한 경우

구분코드 특정내역
JT001 IMPUL/IMHEM/NEU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