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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4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보건..

수가관련 2024.11.29

2024-2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고시 제2024-242호(상대가치점수)  -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누-400 혈액점도검사 나,다,라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변경(고시 제2024-68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11.29

2024-241호 2025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주요내용  -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시행일  - 2025. 1.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유형별 분류점수당 단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82.2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수가관련 2024.11.29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2024.11.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29.시행 등)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 ※전체판은 1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897호('24.11.1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나. 구강정책과-2989호('24.11.15.)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

수가관련 2024.11.27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주요내용  ○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 적용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냉각진통요법, 로봇보조수술, 혈액)            044-202-2737, 2741            (치은 연조직 증대술) 044-202-2738==========================================..

수가관련 2024.11.19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

수가관련 2024.11.08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

수가관련 2024.11.01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

수가관련 2024.11.01

2024-22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수가관련 2024.10.30

2024-2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4110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8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별표1의 약제 중 별지2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수가관련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