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29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_23.12.26.5:50PM 수정의료수가개발부2023-12-26

★ 한방 비급여 전체판 수가파일이 누락되어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12.26. 5:50PM)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관련 일부는 지침개정예정이므로 추후 관련 문서 발령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 안내 이후 후속조치(고시 231호 등) 및 수가파일 오류 정정 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 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는 아래에 안내된 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23.1..

수가관련 2023.12.28

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점수당 단가 2024.1.1

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담당자권정남 연락처044-202-2711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가관련 2023.12.27

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 차수를 일부 개..

수가관련 2023.12.27

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유미정 044-202-2685 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건강보혐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수가관련 2023.12.27

의·치과 수가파일_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23.12.26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의료수가개발부2023-12-22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기타 고시 반영 및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은 현재 작업중으로 다음주 안내예정입니다 . 또한, 각 반영내역에 대한 세부안내는 에 안내한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3.12.2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2.26. ◎ 주요내용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통합3나(1)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

수가관련 2023.12.22

2023-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코로나 검사,AI혁신 의료기술 24.1.1

2023-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코로나19 PCR 검사 행위 재분류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신설 - AI 혁신의료기술(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비급여 임시등재 ○ 시행일 : 2024. 1. 1. (단,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문의사항 연락처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AI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수가관련 2023.12.22

[행정해석]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보험급여과-6118호,2023.12.18.)상대가치개발부2023-12-20

행정해석]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보험급여과-6118호,2023.12.18.)/상대가치개발부/2023-12-20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 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수가관련 2023.12.21

제2023-861호]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안내/상대가치개발부/2023-12-2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1. 사지 및 관절수술, 3. 근 및 건수술, 생검 등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2080, N2082, N1013~N1017, N1020, N1021)’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 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관련 2023.12.21

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점수당 단가 반영24.1.1

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ㅣ24.1.1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반영(단,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별도 고시 예정) 나. 시행일 : 2024. 1. 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5호, 2023.11.1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 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의료법」제3조제..

수가관련 2023.12.20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등의료수가개발부2023-12-15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기타 고시 반영 및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은 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 된 후 공개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반영내역에 대한 세부안내는 에 안내한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23.1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3..

수가관련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