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
급여 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
033-739-1970 |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P2Y12 |
033-739-1970 |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
033-739-1955 |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
033-739-1955 |
|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033-739-1955 | |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 033-739-195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
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혈소판
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P2Y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및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_아스 피린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132가 (2)(나)1) |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 반응검사 _아스 피린 |
50% | 2024- 12-01 |
3년 | 1 | 2019- 07-01 |
기준 |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_ P2Y12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132가 (2)(나)2) |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_ P2Y12 |
50% | 2024- 12-01 |
3년 | 1 | 2019- 07-01 |
기준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677-3가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
80% | 2024- 12-01 |
5년 | 2 | 2016- 12-01 |
||
250081 | 냉동제거 술용 SENSOR |
2024- 12-01 |
2022- 08-01 |
||||||||
250082 | 냉동제거 술용 NEEDLE |
||||||||||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 계 종양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677-3라 |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계 종양 |
80% | 2024- 12-01 |
5년 | 1 | 2019- 11-01 |
기준 | |
250081 | 냉동 제거술용 SENSOR |
2024- 12-01 |
2022- 08-01 |
||||||||
250082 | 냉동 제거술용 NEEDLE |
||||||||||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728-1가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
80% | 2024- 12-01 |
5년 | 2 | 2016- 12-01 |
||
자728-1나 |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
||||||||||
250081 | 냉동제거 술용 SENSOR |
2024-12-01 | 2022-08-01 | ||||||||
250082 | 냉동제거 술용 NEEDLE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
250125 |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
50% 80% |
2024- 12-01 |
5년 | 1 | 2019- 01-01 |
기준 |
주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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