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야국화 2024. 11. 1. 10:40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급여
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033-739-1970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P2Y12
033-739-1970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033-739-1955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033-739-1955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033-739-195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033-739-19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4-221

,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혈소판

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P2Y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혈소판기능
검사
-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
(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
_아스
피린

2




132
(2)()1)
혈소판기능
검사
-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
(간이
검사)]-혈소
판약물
반응검사
_아스
피린
50% 2024-
12
-01
3 1  2019-
07-01
기준
혈소판기능
검사
-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
(간이
검사)]-혈소
판약물
반응
검사
_
P2Y12

2




132
(2)()2)
혈소판기능
검사
-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
(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
_
P2Y12
50% 2024-
12
-01
3 1 2019-
07-01
기준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간암

9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간암
80% 2024-
12
-01
5  2 2016-
12
-01

250081 냉동제거
술용

SENSOR
2024-
12
-01
2022-
08
-01

250082 냉동제거
술용

NEEDLE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근골격
계 종양

9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근골격계
종양
80% 2024-
12
-01
5  1 2019-
11
-01
기준
250081 냉동
제거술용

SENSOR
2024-
12
-01
2022-
08
-01

250082 냉동
제거술용

NEEDLE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9





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개복술하
80% 2024-
12
-01
5  2 2016-
12
-01

728-1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복강경하
250081 냉동제거
술용

SENSOR
2024-12-01 2022-08-01
250082 냉동제거
술용

NEEDLE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25012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80%
2024-
12-01
5 1 2019-
01-01
기준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부터 시행한다.

 

(제2024-229호,+2024.10.31)++「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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