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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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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    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국민건강보험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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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532-라 에탄올’과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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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슬관절 강내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3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7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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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1101(콘주란,네오피엔등)90%

2024-1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슬관절 강 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오티드나트륨'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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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9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1호(2024.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3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별지1~2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별표1의 일부를 별지3~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별표1의 약제 중 별지5~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93호, 20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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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0.22.)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원료 등 안내수가개발부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체판은 11.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 ◎ 시행일자 : 2024.10.22.(선정기관별 적용기간 상이함.)◎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입원료 등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

수가관련 2024.10.23

[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101

○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033-739-1756의료행위평가부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033-739-1863의료행위등재부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호, 2020.3.6.)033-739-1849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033-739-1835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

수가관련 2024.10.18

2025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점수당단가

유형별 분류점수당 단가개정안인상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81.2원82.2(요양,정신병원 82.5)1.2(1.6)「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의원93.6원94.10.5「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96.0원99.13.2「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98.8원102.43.6「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158.7원174.610「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99.3원102.12.8「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

수가관련 2024.10.10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 점수당단가 20240729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구분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보건기관조산원2025년환산지수(원)82.294.199.1102.4102.196174.6(요양, 정신병원: 82.5)인상률(%)1.20.53.23.62.82.710(평균1.96)주)(요양, 정신병원: 1.6)2024년환산지수(원)81.293.69698.899.393.5158.7인상률(%)1.91.63.23.61.72.74.5(평균1.98)2023년환산지수(원)79.792.19395.497.691151.9인상률(%)1.62.12.533.62.84.1(평균1.98)2022년환산지수(원)78.490.290.792.694.288.5146.1인상률(%)1.432.23.13.62.84.1(평균2.09)2021년환산지수(원)77.387.688.789.890.986.1140..

수가관련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