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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4호 별지 2023.12.26/24.1.1

[별지1]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6인치 4야드 기준)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8세 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자-601 견수상 [흉부로부터 수부까지] Shoulder Spica 18개 - 9개 - 자-602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Cast 7개 3개 3개 2개 자-603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Cast 4개 2개 2개 1개 자-604 고수상 [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 캐스트 포함] Hip Spica 19개 - 9개 - 자-605 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 Cast 가. without Walker 10개 4개 5개 3개 나. with Walker 12개 6개 자-606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

수가관련 2023.12.14

2023-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2023-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급여 등재 - 치과 외과적 정출술 비급여 등재 - 혁신의료기술(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4. 1. 1. (단,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괄 문구 정비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9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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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2호(식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식대수가인상2024.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김유나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2024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나. 시행일: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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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7호 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24.1.1

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관련, 2024. 1. 1. 시행) [1]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1 소아진료 정책수가 란 무엇인가요? ○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소아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입니다. 1-2 하루에 동일 의사 에게 2회 이상 진료받는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합니다. ○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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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소아진료정책수가/2024.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박혜진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나. 시행일 :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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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수가반영내역('24.1.1.시행)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등(12.5. 5PM 수정)

[행위] 수가반영내역('24.1.1.시행)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등(12.5. 5PM 수정) 의료수가개발부/23.12.5 ※ 지난 23년 11월 27일 공개한 3차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고시187호 관련) 수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목록을 첨부파일 '★23.11.27.공개 수가파일 수정내역'으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5.5PM 파노라마 촬영관련 단가 관련 수정하였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23.10.27.)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446호(’23.3.23.)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공모 선정 결과 지침 개정 통보' 다. 보험급여과-5870호(’2..

수가관련 2023.12.06

2023-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연락처044-202-2737/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 중 오류 정정 상대가치 개발부 ☎ 033-739- 1185, 1187, 1188, 119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

수가관련 2023.12.01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 3] 실시조건(제5조제2항 관련) 1. 삭제 2. 삭제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 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 한 사항의 지정」제3조제2항 평가범주 1(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

수가관련 2023.11.28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별표2]

[별표 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주1)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주2) 비고 주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83다 (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80% 2023-01-01 5년 2023-01-0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80% 90% 2023-12-01 5년 주4) 1 2017-03-01 조건/기준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제2..

수가관련 2023.11.28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별표1]

[별표 1]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치료효과성 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가관련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