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