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45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033-739-1860 의료 행위 등재부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80% 033-739-1863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 개발부 ○ 시행..

수가관련 2024.03.15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예방법」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및 제20조(결핵 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검진 시 발생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결핵환자 가족접촉 자 검진비로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외래에서 초진한 6세 미만의 가족접촉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37, -238호('24.1.1. 시행)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 ▶ (소아진료 정책수가) JA200(1세 미만) 7,000원, JA201(1세 이상~6세 미만)..

수가관련 2024.03.14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551호(2024.3.9.)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 보건복지부는 2.19.(월) 「비상진료대책」수립에 이어, 2.28.(수)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보완대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예비비 및 수가)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예비비·수가) □ 개 요 ○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비 및 추가 건강보험 지원방안 안내 * 수가 지원방안 중 기시행(2.20~) 중인 사항들은 지원 기간 연장, 신규과제 등 변경사항은 ‘24.3.11(월)부터 시행 (수가 ..

수가관련 2024.03.1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3-1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 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3-1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수가관련 2024.03.1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수가개발부2024-03-08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수가개발부2024-03-08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 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 (*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2.20.신설, 24.3.11.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한시적 회송료 수가 (IE011~2, IE021~2, IE031~2) 점수 인상 수가코드 적..

수가관련 2024.03.11

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2024.3.11

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08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 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 위와 관련,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중 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 (수정) 회송료 수가 50% 인상 --------------------------------..

수가관련 2024.03.11

(집행정지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06

(집행정지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06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수가관련 2024.03.07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공지 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에서 수가코드 4개(IEQ81600,IEQ81601,IEQ81610,IEQ81611)의 수술여부 구분을(0→9)로 정정공지하며,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코드 적용 일자 분류 번호 한글명 수술 여부 병원급 이상 단가 상대 가치 점수 IEQ81600 2024 -03 -01 비상 진료 대책 (비상)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9 12691..

수가관련 2024.03.06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3.1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

수가관련 2024.03.0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수가개발부2024-02-29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 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수가관련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