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89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8-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약물·중독검사]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   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

수가관련 2024.08.30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240901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항목담당부서연락처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합성캐스트(ONE STEP TYPE)033-739-195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

수가관련 2024.08.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주요내용■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

수가관련 2024.08.29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                  (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수가관련 2024.08.26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2024082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8-22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

수가관련 2024.08.22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9.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

수가관련 2024.08.21

제2024- 16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9.1

제2024- 16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매독항체검사 급여 적용 -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2호, 2023.3.23.)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비급여 적용 (신의료 안ㆍ유고시 제2021-238호, 2021.9.10.)□ 시행일: 2024. 9.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

수가관련 2024.08.09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20240805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 ('24. 8. 5.(월)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주요 내용(2024.6.7. 보건복지부 문서 발췌) ◌ (주요내용)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                    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대상기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 제3조의 5                      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 (산정기준) “..

수가관련 2024.08.06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8.1.)_임종실 입원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7-31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8.1.)_임종실 입원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7-31※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24.7.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AQ200, A..

수가관련 2024.07.31

[행정해석]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PET 촬영 시 Full PACS 이용 비용 산정방법 안내기준운영부20240801

[행정해석]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PET 촬영 시 Full PACS 이용 비용 산정방법 안내/기준운영부2024-07-311. (보험급여과-3227호, 2024.7.2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급여기준 관련 건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분류되어있는 PET 촬영 시 전액본인부담및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가관련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