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2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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