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4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1. 29. 13:46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

문합기’,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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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1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비침습적 지혈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250173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90%
2024-
12-01
5 1  2019-
12-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오
티드나트륨
250178 슬관절강내
주입용
-
폴리뉴클레오
티드나트륨
90% 2024-
12-01
1 1 2020-
03-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250205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80% 2024-
12-01
5 1 2021-
07-01
기준
250206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250207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250208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250209 비침습적
지혈용
(패드형)
250241 비침습적
지혈용
(밴드형)
250210 비침습적
지혈용
(반창고형)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