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
문합기’,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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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및 ‘비침습적 지혈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
250173 |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
50% 90% |
2024- 12-01 |
5년 | 1 | 2019- 12-01 |
기준 |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 뉴클레오 티드나트륨 |
250178 |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 티드나트륨 |
90% | 2024- 12-01 |
1년 | 1 | 2020- 03-01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
250205 |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
80% | 2024- 12-01 |
5년 | 1 | 2021- 07-01 |
기준 |
250206 |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
|||||||
250207 |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
|||||||
250208 |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
|||||||
250209 | 비침습적 지혈용(패드형) |
|||||||
250241 | 비침습적 지혈용(밴드형) |
|||||||
250210 | 비침습적 지혈용(반창고형)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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