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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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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및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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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1.1.시행)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의료수가개발부/20231127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1.1.시행)_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의료수가개발부/2023-11-27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 된 후 공개 예정(12월 말) 입니다. 관련 고시 발령 일자에 따라 수가파일 공개 일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43호('23.11.9.)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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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2호 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관련, 2023.12.1. 시행)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2023.12.1.(단, 소아의료체계 개선 관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주요내용 및 문의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수가 개선 _ (포괄수가 기준부) ☏ 033-739-1297.1298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_(..

수가관련 2023.11.24

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 2023. 12. 1. (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부터 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 044-202-2737/2741 - 질병군 : 044-202-2736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

수가관련 2023.11.24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2023-11-23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 -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22호, 2022. 1. 26.) 나. 보험약제과-3051(2023. 7. 27.), '집행정지 연장 안내 (일양약품 9개 품목)' 다. 대법원 제3부(2023두47497): 심리불속행 기각(2023. 11. 16.) 2.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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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약제관리부2023-11-21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관리부2023-11-21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11.2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별지3] 삭제 관련 집행정지 연장 목록 연 번 제품코드 제품명 상한 금액(원) 고시 (제2021 -..

수가관련 2023.11.22

2023-2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2023-2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 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

수가관련 2023.11.20

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23.12.1

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2.1 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 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수가관련 2023.11.08

2023-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2023-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담당:송서현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혈액임신반응검사 포함 5항목)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2023.10.31.)..

수가관련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