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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 점수당단가 20240729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구분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보건기관조산원2025년환산지수(원)82.294.199.1102.4102.196174.6(요양, 정신병원: 82.5)인상률(%)1.20.53.23.62.82.710(평균1.96)주)(요양, 정신병원: 1.6)2024년환산지수(원)81.293.69698.899.393.5158.7인상률(%)1.91.63.23.61.72.74.5(평균1.98)2023년환산지수(원)79.792.19395.497.691151.9인상률(%)1.62.12.533.62.84.1(평균1.98)2022년환산지수(원)78.490.290.792.694.288.5146.1인상률(%)1.432.23.13.62.84.1(평균2.09)2021년환산지수(원)77.387.688.789.890.986.1140..

수가관련 2024.10.10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

수가관련 2024.10.01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41001

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50%)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

수가관련 2024.10.01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0.1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44-202-2684/ 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비급여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삭제 및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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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89호, 2024.9.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아13252,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2024.9.27.)" 2.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27.)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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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10.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수가관련 2024.09.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

수가관련 2024.09.30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수가 연장 안내..

수가관련 2024.09.27

2024-19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9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

수가관련 2024.09.26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9.30/만성질환통합관리료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개정사항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  나. 시행일 : 2024.9.30.  다. 문의 : 건강정책과(044-202-2811, 2815)===========○ 주요내용 개정 사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분류번호코드분류제1장 기본진료료제2절 통합관리료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AX001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2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3나. 점..

수가관련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