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4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10.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수가관련 2024.09.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

수가관련 2024.09.30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수가 연장 안내..

수가관련 2024.09.27

2024-19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9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

수가관련 2024.09.26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9.30/만성질환통합관리료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개정사항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  나. 시행일 : 2024.9.30.  다. 문의 : 건강정책과(044-202-2811, 2815)===========○ 주요내용 개정 사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분류번호코드분류제1장 기본진료료제2절 통합관리료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AX001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2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3나. 점..

수가관련 2024.09.03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8-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약물·중독검사]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   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

수가관련 2024.08.30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240901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항목담당부서연락처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합성캐스트(ONE STEP TYPE)033-739-195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

수가관련 2024.08.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주요내용■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

수가관련 2024.08.29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                  (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수가관련 2024.08.26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2024082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8-22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

수가관련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