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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50201

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노-300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가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수가관련 2025.01.20

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수가관련 2025.01.20

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항목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비고란 추가□ 시행일: 2025.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033-739-1851의료행위등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

수가관련 2025.01.15

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2.1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

수가관련 2025.01.15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1.1.)_시범사업 연장 등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 수정내역 (25.1.1.부터 적용)1) 분류번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2구분 오기 수정: 2 → 1    ○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F19~F62 수정완료2) (담당부서 요청)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회송료 명칭 및 종별단가 수정: 의치과_급여(시범사업)_신설_수정   sheet => D8~D9, J8~J9, M8~M9, N8~M9 수정완료  - IA322: 회송료-종합병원-외래 → 회송료-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입원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

수가관련 2025.01.02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관련 안내[약제기준부-5630] 2024.12.30데카펩틸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관련 안내[약제기준부-5630] 2024.12.30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89(2022.1.10.)“허가초과약제 사용 승인 신청건(접수번호 2021B14001312)의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_데카펩틸주0.1밀리그램” 다. 약제기준부-2929호(2022.6.30.)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 알림” 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 3. 중추성 성조숙증 진단에 대체의약..

수가관련 2024.12.31

2024-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개정사항○ (개정내용)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신규 등재 등   -  치료재료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비급여 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등의 조정, 일부 품목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비급여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의 조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수가관련 2024.12.30

2024-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1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    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피부봉합유지기033-739-1967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

수가관련 2024.12.30

2024-2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에 대하여,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   금액을 결정하고,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항목,방법을 결정하도록 개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개정         (시행 24.8.1) 관련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일- 발령일(24.12.26)로부터 시행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

수가관련 2024.12.26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5.1.1.일자 고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전체판은 금일 업로드한 전체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제외)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4.12.17.)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4.12.18.)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 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

수가관련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