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시행일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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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
82.2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
82.5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4.1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9.1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102.4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74.6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102.1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6.0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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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2025년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82.2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
81.2원 | 82.5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3.6원 | 94.1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99.1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102.4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174.6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99.3원 | 102.1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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