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2.01

야국화 2024. 11. 29. 13:42

주요 내용

-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시행일

- 2024.12.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고시 제2024-242호(상대가치점수)
  -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누-400 혈액점도검사 나,다,라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변경(고시 제20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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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233, 2024.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112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400

혈액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D4000 . 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 44.87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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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현행

개정
-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400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
  < 삭 제 >
D4000 . 관찰판정-
육안·장비측정

...........44.87
D4000 . 관찰판정-
육안·장비측정

............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