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고시 제2024-242호(상대가치점수)
-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누-400 혈액점도검사 나,다,라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변경(고시 제20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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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 2024.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심뇌혈관질환검사] | |||
누-40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
D4000 | 가. 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 † | 44.8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비교표]
현행 |
개정 | ||
누-40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누-400 | 혈액점도검사 Blood Viscosity Test |
주: 「나」,「다」, 「라」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는 한 항목만 산정한다. |
< 삭 제 > | ||
D4000 | 가. 관찰판정- 육안·장비측정† ...........44.87점 |
D4000 | 가. 관찰판정- 육안·장비측정† ............44.8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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