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87

고시2024-285호& 고시2024-297호 집행정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       (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수가관련 2025.02.19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6.시행 등)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종료 등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6.시행 등)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종료 등※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수가관련 2025.02.1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5.1.3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25.2.1. 기준으로 비상진료대책 중 설 당일 적용 수가(IE020, 94020. ZE02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2025-6호('25.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2025-8호('25.1.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2025-10호('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202..

수가관련 2025.02.04

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502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별급여 나목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의 하단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란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

수가관련 2025.02.03

2025-20호 [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   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

수가관련 2025.01.24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2025012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수가관련 2025.01.21

2025-1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2025.2.1

고시 제2025-11호(치료재료)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지 열성형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변경○ 주요 내용-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2.1.○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7기관지 열성형술용033-739-19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

수가관련 2025.01.21

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2025.2.1

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나.  시행일 : 2025.1.20.  다.  문의      ○ 고시 제202..

수가관련 2025.0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25-10호20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수가관련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