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슬관절 강 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오티드나트륨'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