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표] ♦ 기재형식: X(1)/X(200) ♦ 적용일: 2008.10.1. 처방분부터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적용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