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64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표] ♦ 기재형식: X(1)/X(200) ♦ 적용일: 2008.10.1. 처방분부터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적용일: 2..

기본-첫걸음 2023.06.19

로봇수술관련.....

공고 제2021-333호(행위)/2022.1.1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 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수술료 관련 제반비용 심사조정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

기본-첫걸음 2023.05.26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2023.5.16

(별표 8.2.)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 9(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 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JS003 입원시각 (*) ccyymm ddhhmm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JS004 퇴원시각 (*) ccyymm ddhhmm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 시간을 기재 JS005 검체검사 위탁 (*) 9(8) /ccyymmdd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

기본-첫걸음 2023.05.16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별표8.1)2023.1

(별표 8.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 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 (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기본-첫걸음 2023.05.16

입원료 차등제(환자수/병상)

(고시 제2019-177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Q1: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A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Q2: 환자수 적용 ..

기본-첫걸음 2023.05.15

노인우울척도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0.8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의 적용 ○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의 “PHQ-9 우울척도”월 3회 청구 : 불가 (월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의 “PHQ-9 우울척도”월 2회 청구 & “지각된..

기본-첫걸음 2023.03.24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22.8.1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2022-182호 2022.8.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 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기본-첫걸음 2023.02.14

수가 가산제도

야간·공휴가산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내용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분야별 야간ㆍ공휴 가산 다운로드 야간ㆍ공휴 가산 변경이력 다운로드 연령가산 개요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

기본-첫걸음 2023.02.08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적응증 봉합술같은 짧은 수술에서 정맥마취제를 정주하여 의식소실 및 진통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실시방법 1. 수술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 사전 방문하여 의무 기록 검토 및 문진,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파악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마취방법과 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설명하고 마취동의서를 작성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에 전투약(premedication)을 시행함. 2. 마취 유도전 준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전신마취기를 비롯한 보조장비를 점검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기본 감시 장치인 비침습 자동 혈압기, 심전도, 맥박 산소..

기본-첫걸음 2023.01.31

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신생아실 및 응급실 병상의 입원실의 허가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료법(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 병상수 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3.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군.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유권해석 변경안 안내 -변경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허가병상에는 입원실ㆍ중환자실ㆍ응급실 병상ㆍ무균치료실 ㆍ격리병실ㆍ신생아실이 해당되며,수술실ㆍ..

기본-첫걸음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