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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작성방법 2024.3

야국화 2024. 3. 13. 11:22

(별첨 1..2.(1))

별첨 1.Ⅰ.2. (1)_의 .치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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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A : 일반내역
서식번호 an(4) 17 서식번호
H0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1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요양병원 장기 환자)
H021건강보험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22건강보험 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23건강보험 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030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
H130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요양병원 장기 환자)
H031의료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
H032의료급여 치과 입원 명세서
H033의료급여 치과 외래 명세서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 an(8) 2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동일)
보장기관기호 an(11) 29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관할 시구 기호를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an(1) 40 의료급여종별 구분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1: 12: 24: 행려
6: 2종 장애인의 2차의료급여
8: 2종 장애인의 1차의료급여
N: 노숙인 1
공상 등 구분 an(1) 41 공상 등 구분
0: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an(1) 42 -면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월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정액, 정률 여부를 기재(2007.7.31일까지의 진료분만 해당)
0: 정액 9: 정률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정액수가 적용과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 여부를 기재
1: 정액수가 적용 2: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
청구구분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구분코드를 기재
코드 an(1) 43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접수번호 an(7) 44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an(5) 51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사유코드


an(2)


56


보완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
최초입원개시일 an(8) 58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유형 : CCYYMMDD
가입자(세대주)
성명
an(20) 66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증번호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기호)
an(20) 86 건강보험은 증번호를 기재하고,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의료급여환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에서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
수진자성명 an(20) 106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an(13) 126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
요양급여일수 n(3) 139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하되,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이때 내원 또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함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n(3) 142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공란 an(31) 145  
입원경로 an(2) 176 병원급이상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 도착경로와 입원경로를 조합하여 기재
도착경로
1: 타요양기관경유 2: 응급구조대후송 3: 기타
입원경로
1: 응급실 2: 외래
진료결과 an(1) 178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상태를 구분하여 기재
진료결과
1: 계속 2: 이송 3: 회송 4: 사망
9: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
요양급여비용총액 1 n(10) 179 기본 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본인일부부담금 n(10) 1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n(10) 1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6항에 따라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하며, 입원건의 분리 또는 추가청구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 초과한 금액을 기재.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원금에 한한다)을 제외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기재
청구액 n(10) 209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지원금 n(10) 219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장애인의료비 n(10) 229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 및 2차 진료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대불금 n(10) 239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의 경우 대불금 신청시만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n(10) 249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진료비 총액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의료급여)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
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국비가산 금액을 합하여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n(10) 259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
(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
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
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
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공란 n(10) 269  
공란 n(10) 279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n(10) 289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다만,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1차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고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건강보험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재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n(10) 299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 병원 국비일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
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의 명세서의
경우 비급여
항을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
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총액
n(10) 309 A, B, D,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2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
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0) 3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29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
부담금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0) 339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
(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00분의
100미만 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명세서 상병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B : 상병내역
상병분류구분 an(1) 17 -각 상병분류기호별 주부상병, 배제된 상병을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상병분류기호별로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구분코드 ‘1’(주상병)상병분류기호첫번째
자리
(1) 상병에만 기재



구분코드
1: 주상병(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2: 부상병(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
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3: 배제된 상병(최종상병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하였지만 배제된 상병
)
상병분류기호 an(6) 18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
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1)
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또는
*, 등 특수기호는 기재 생략
진료과목 an(2) 24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5)와 같이 한다
내과 세부전문과목 an(2) 26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대한의학회)’ 따라 인증받은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되
, 세부
전문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

- 세부전문과목 코드는 (별표5)를 참조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an(8) 28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진료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
··일을 기재. ,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시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유형CCYYMMDD
면허종류 an(1) 36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
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면허번호 an(10) 37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치식구분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를
(치식구분기재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an(8) 47 우측 윗부분의 치아
좌상 an(8) 55 좌측 윗부분의 치아
우하 an(8) 63 우측 아랫부분의 치아
좌하 an(8) 71 좌측 아랫부분의 치아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
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
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C : 진료내역
항번호 an(2) 17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W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급여) 2 명세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5조제1항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
목번호 an(2) 19 20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8세 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입원료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99: 기타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치과)보통처치외 처치항목
02: (치과)절개 외 수술항목
03: 캐스트 99: 치과기타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02: 호스피스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특수재료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줄번호 n(4) 21 진료코드에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부여
하되 항
, 목 순으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 (101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101
코드구분 an(1) 25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1: 수가(상대가치점수표에 수록된 코드)
2: 준용수가
3: 보험등재약(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수록된 코드)

4: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8: 치료재료
코드 an(9) 26 진료수가, 보험등재약, 원료약, 조제제제약,
치료재료를 기재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
진료코드참조
단가 n(10.2) 35 -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5입한 금액을 기재

- 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따른 단가
를 원 미만은
45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단가를 기재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
n(5.2) 47 1일 실시횟수(소수 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기재)를 기재(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여횟수를 기재)

, 위탁검사의 경우 위탁검사관리료를 반영하여
1.1 기재하며, 위탁진료, 개방병원진료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시
에는 실시(수탁)한 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
총투여일수,
실시횟수
n(3) 54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
, 수탁기관에 위탁한 진료(검사)료 산정시에는
총 실시횟수(1일 진료(검사)실시횟수×총 실시일수)를 기재
1회투약량 n(5.4) 57 1회 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
까지 기재)을 기재(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금액 n(10) 66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실시)횟수)
×
총 투여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5입하여 기재


공란 n(10) 76  
공란 n(10) 86  
변경일 an(8) 96 다음의(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 경우, 변경(또는 신설)된 단가의
최초 투여
(실시)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 등)
요양
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 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
, 보험등재의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유형 : CCYYMMDD
면허종류 an(1) 104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an(100) 105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치식구분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치식구분기재요령) 같이 기재
우상 an(8) 205 우측 윗부분의 치아
좌상 an(8) 213 좌측 윗부분의 치아
우하 an(8) 221 우측 아랫부분의 치아
좌하 an(8) 229 좌측 아랫부분의 치아

 

4)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D : 처방내역
처방내역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기재
처방전발급번호 an(13) 17 요양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
발급일과 처방전 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

유형CCYYMMDD(일련번호)
CCYYMMDD처방전발급 (8자리)
일련번호처방전발급 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처방일수 n(3) 30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를 기재
반복조제횟수 n(2) 33 (사용유보)
줄번호 n(4) 35 처방전발급번호별로 처방약품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 (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3
코드구분 an(1) 39 처방약품의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5: 보험등재약의 일반명
코드 an(9) 40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참조
1회투약량 n(5.4) 49 1회 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
까지 기재)을 기재
1일투여횟수 n(2) 58 1일 투여횟수를 기재
총투약일수 n(3) 60 총 투약일수를 기재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3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
및 제
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
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E :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기재란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내역 등을 기재
발생단위구분 an(1) 17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명세서단위 2: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처방내역단위
처방전발급번호 n(13) 18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
방전발급번호를 기재
줄번호 n(4) 31 진료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구분 an(5) 35 해당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 8.“특정내역구분코드를 참조
특정내역 an(70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