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과-8838호 1. (응급의료수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 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 가산 별표2, 별표3 ○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응급실 관찰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②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