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67

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급여기준/2022-09-14 [질문]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 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

기본-첫걸음 2023.08.25

2020-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2020.5.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 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은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본-첫걸음 2023.08.24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 검토 배경 ○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간 일부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의 특성(장점) 및 임상적 유용성 과 대체 치료재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례별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 사용 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 현행 규정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근거 내용 비고 제4항 치료 재료의 지급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

기본-첫걸음 2023.08.24

캐스트 기술료 관련 질의회신[보험급여기획팀-2219호]

캐스트 기술료 관련 질의회신[보험급여기획팀-2219호]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2절 캐스트료 중 자-605 장하지 및 자-606 단하지 캐스트의 with walker와 without walker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605 장하지 및 자-606 단하지 캐스트의 with walker는 체중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캐스트의 각도 등을 고려하고 석고붕대 하방에 고무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발판을 추가 로 덧댄 후 다시 석고 혹은 합성 수지 석고 대용으로 보강 하여 일종의 구두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예를 들어 장하지 캐스트의 without walker는 슬관절의 각도가 ..

기본-첫걸음 2023.08.24

POA(Present on Admission)코딩 관련

입원 시 상병(POA) 정보관리 □ 개요 ○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이하 POA* ) 정보 관리체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21년부터 「입원 시 상병(POA) 코딩 사례 검토 자문단**」을구성하여 코딩원칙 및 표준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 해당상병이 입원 당시 존재한 것인지 입원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정보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보험심사간호사회 ○ ’23년 ‘검토 자문단’ 운영 위해 POA 구분코드 정비 및 코딩 원칙 정비등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의견요청 내용 1. POA 구분코드 정비 (단순화) ○ POA 구분코드(U, W코드) 단순화(통합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 현재 5개(Y, N, U..

기본-첫걸음 2023.08.09

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일시처방 후 의사 휴가 중 물리치료 '위법' 심평원, 산정불가 확인..."재진 진찰료와 달라" 진찰행위 없는 반복 내원 환자의 경우라도 의사 없이 실시된 물리치료 시술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휴가간 의사의 일시 처방을 받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단독 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Q :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처방을 내고 휴가를 간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이에 대한 재진 진찰료 50%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A: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한 업무 행위'에 대해 업무범위 일탈로 보고 있고, 현행 의료법에 의해 법률 위..

기본-첫걸음 2023.07.11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

3차 상대가치점수 내년 적용 언급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확정·고시 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업무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돼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을 엿보이더니 결국 2024년 적용을 목표로 합의 중인 것 으로 확인된 것. 이와 관련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시기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 예상되는 그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 스텝인 4차 개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등 푸념 섞인 체념을 담아 제언 을 건넸다. 1·2차 개편에 이어 3차 개편도 실질적인 행위별 점수개편이 아닌 가산 손질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만 황인옥 심평원..

기본-첫걸음 2023.07.11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아래 서식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확인서 환자등록번호: 진료과: □ 외래 □ 입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 또는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A.비급여 항목 B.예상비용(원) (예시) (예시) - (재료대)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

기본-첫걸음 2023.07.0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비급여동의서 2015.12.2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8호(2015.12.17) 나.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정·발령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15.5.29)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

기본-첫걸음 2023.07.0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비급여동의서 2015.12.2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8호(2015.12.17) 나.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정·발령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개정*(’15.5.29)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42조의2제4항(신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

기본-첫걸음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