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참고사항 >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 ②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병원마다 응급-비응급 분류가 상이하고, KTAS와도 정확히 일치 하지 않으며, 제도시행후 본인부담 변동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이원화된 체계 운용 - 제도시행 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여 응급-비응급 구분을 KTAS 등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일선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시 KTAS 등급 산출과정 에서 파악한 환자증상 및 등급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을 권장 |
○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응급실 관찰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②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자는 낮병동 입원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단, 응급실 진료후 입원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응급환자이면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적용
* KTAS 3등급 환자 또는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비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
○ KTAS 4~5등급 환자가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현행과 동일)
○ KTAS 4~5등급 환자가 응급환자이고 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없음.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KTAS 1~3등급에 한정하여 산정가능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
○ 응급실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산정방법을 적용함
구분 | 산정방법 |
응급실 - 응급실 | ○ 응급실 내원환자가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실 담당전문의에 의한 경우는 1회만 산정. 후속진료과 협진전문의에 의한 경우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산정 -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
외래 - 응급실 | ○ 외래진료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산정가능 (고시 제2003-65호 준용) * 단,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1-40호, 제2013-36호 준용) ○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고시 제2004-36호 준용) |
입원 - 응급실 | ○ 퇴원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진찰료 등 산정가능 (고시 제2003-65호 준용) ○ 응급실 진료 후 퇴원한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고시 제2003-65호)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되, 입원료 체감제는 일반입원실에 입실한 날부터 기산 * 단, 응급실 체류기간 중 1일당 입원료 등은 산정할 수 없음 |
응급실 - 외래 | ○ 응급실 진료 후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외래에서 다시 진료받은 경우 외래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제2013-36호 준용) |
응급실 - 입원 | ○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였다면 정산하여야 함 (고시 제2004-36호) |
* 다른 증상 및 상병에 의한 진료는 별개로 간주함
○ 응급실 내원 KTAS 4~5등급에 해당되어 진료를 받고 귀가후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재방문한 결과 KTAS 1~3 등급으로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 응급실 진료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수가 산정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가능
- 응급실 재방문시 KTAS 1~3등급이며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필요시 첫 방문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정산
○ 응급실 내원 KTAS 4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KTAS 3등급으로 변경된 이후 전문의가 직접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가능.
- 단, 외래진찰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
기타 제도시행 관련
○ 응급실 진료에 대한 질향상 분담금 적용방법 |
○ ‘16년 1사분기 중 건정심 논의 등을 거쳐 별도 고시예정
* 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질향상 분담금 산정가능
○ 응급실 장기체류환자의 입원료 체감제 기산시점 관련 |
○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을 거쳐 일반 입원실에 입원하여 가-2 입원료를 산정하게 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는 16일, 31일 기준의 시점은 일반 입원실 입실일로 함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응급실 체류기간은 입원료 체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청구방법고시에 따라 MT049에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하도록 함. 기재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개시일이 최초 입원시점으로 간주됨
○ 12.31 내원하여 1.1까지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에 대한 수가 적용방법 |
○ 응급의료수가 신설 및 변경사항은 ‘16.1.1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됨
○ 기타 응급의료수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
○ ‘16.1.1 제도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및 적용 계획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관련
○ 현재 지역응급센터 또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응급센터*의 수가산정 방법 *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문응급센터는 화상 1개소, 외상 1개소 |
○ 응급의료법 개정(‘15.01.29)에 따라 전문응급센터는 ’16.07.29까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아야 함
○ 경과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사항으로, ‘16.07.29까지 해당 기관은 지역응급센터와 해당 전문응급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 전문응급센터에 대한 수가는 고시된 바에 따라 ‘16.01.01부터 산정 가능
- 응급의료관리료 등 전문응급센터에 대한 수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시설에 대한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
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시설 | 적용기준 |
○ 전문응급센터의 「응급환자 진료구역」 ○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진료구역」 |
○ 권역 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 간주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 모병원 응급실 기준으로 적용 |
○ 전문응급센터의 「중환자의 병상」 ○ 권역외상센터의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
○ 응급전용 중환자실로 간주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 |
중앙응급센터 관련
○ 중앙응급센터의 수가적용 기준 |
○ 기본적으로 중앙응급센터의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센터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됨
○ 권역응급센터에 준하는 시설·장비·인력 확보 사업계획을 복지부로 제출하여 승인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 시점부터 권역응급센터에 준하는 수가 적용
- 그 이전까지는 시설·장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권역응급센터와 동일하게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센터 기준, 신설 수가는 지역응급센터 기준으로 적용
○ 평가등급은 평가수행기관임을 고려하여 수가 가감이 적용되지 않는 B등급으로 산정
- 단, 간호인력과 내원환자수에 의해 자동도출되는 응급실 간호등급은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2 | 개별 수가 관련 사항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 환자를 진찰하거나 전공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은? |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야간, 소아 가산 적용은?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는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다수는 야간·휴일 방문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야간·공유 가산이 포함
○ 다른 소아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만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76.74점을 가산함
○ 응급실 내원 후 6시간이 초과하여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낮병동 입원료 폐지에 따라 외래진료로 분류되어 진찰료 산정 가능
* 그러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초진, 협진 전문의의 적정시간내 진료를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할 계획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누구이며, 진료과목(전문분야)이 서로 다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한지? |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 상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전문의*를 말함
* 지역응급센터 등에서는 전담전문의만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으로 상주하며 진료할 수 있음
* 응급실 의사의 호출을 받아 진료하는 후속진료과 전문의와는 별도
○ 응급실 담당전문의의 기본적인 역할은 1차 응급진료이므로 진료과목이 서로 달라도 중복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
○ 응급실 담당전문의와 호출받은 협진전문의의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없음.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예시 >
구분 | 진료과 | 산정횟수 | |
응급실 담당전문의 |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응급의학과 | 1회 |
응급실 당직 전문의 | 순환기내과 | ||
후속진료과 협진전문의 | 순환기내과 | 산정불가 (응급실 담당전문의 중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1차 진료받은 경우) |
|
비뇨기과 | 1회 |
○ ‘17년부터 적용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지 않았으나 전체 진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입원료 산정여부 |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는 1일당 입원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를 의미함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응급센터 포함)
○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만 적용되었을 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산정방법 |
○ 중환자실 입원료의 50%만 산정된 경우에도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전액 산정가능
- 단, 첫 3일간에 한정*하여 산정가능
* 권역외상센터 또는 화상전문응급센터에 대해서는 6일간 산정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현행 중환자실 입원료와 동시 산정 여부 |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예비 병상 확보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수가로서 현행 가-9 중환자실 입원료와는 별도로 산정 가능함
○ 응급전용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 등으로 3일(또는 6일) 이내에 전실하는 경우 전실 당일 산정방법 |
○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81호)’에서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시에만 적용
< 참고사항 > | ||
예시) A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입원기간: 1/1~1/8 (8일간 입원) |
응급의료 행위가산
○ 응급의료 행위가산시 다른 가산기준과 병행적용 여부 |
○ 다른 행위가산과 중복하여 산정가능
* 예시)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제1절 별표1의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중, ②제19장제2절 별표3에 해당되는 행위를 권역응급센터에서 KTAS 1~3등급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후 24시간 이내 ③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 130% 가산 = 외과전문의 가산 30% + 응급행위 가산 50% + 공휴가산 50%
○ 응급의료 행위가산시 의사면허번호 기재 관련 |
○ 행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응급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시 수정반영
○ 단, 권역외상센터에서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 행위가산을 적용할 때는 행위를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의사가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원후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할 필요 없음
3 |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1차) |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 |
○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진료구역도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 간주되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될 수 있음
- 그 경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입원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응급실 진료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청구방법 |
○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입원명세서로 청구
○ 응급실에서 날짜를 바꿔 진료받고 퇴원하여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별로 분리하여 청구
* 단, 응급의료관리료, 동일진료과목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전체 응급실 재실기간에 1회만 청구가능
○ 응급실에서 인턴 진료후 퇴실하는 경우 진찰료에 따른 의사 면허번호를 인턴 면허번호로 해야 하나요? |
○ 인턴이 진료한 경우에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별표2의 행위를 한 경우 응급가산은 응급실 구역에서 수행되었을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타부서로 이동하여 수행된 경우도 인정되는지 문의 |
○ 별표2는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처치 중심으로 선별된 행위이며, 가산대상은 응급실 구역에서 수행된 경우로 한정됨
○ 별표3의 행위를 한 경우 응급가산은 응급실 구역에서 수행되었을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입원한 뒤 수행된 행위도 응급실 내원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별표3은 응급실 진료 이후 후속진료과의 수술, 시술, 마취 중심으로 선별된 행위로, 24시간 이내이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두 응급가산 대상으로 적용됨
○ KTAS 1~3 등급 환자에 응급실 병상을 배정하지 못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표2의 행위에 대한 응급가산이 가능한지 여부 |
○ 응급실 관찰료 산정과 무관하게 KTAS 1~3등급의 환자에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별표2의 행위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
○ KTAS 1~3 등급 환자에 응급실 병상을 배정하지 못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
○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
○ 단,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
4 |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2차) |
○ KTAS 1~3 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원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래기준으로 산정함
○ 응급실 퇴실 당일 또는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한 경우 제2절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의 24시간 적용 기산점은? |
○ 당일 또는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에는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에 준하여 수가 산정
○ 따라서 24시간 적용의 기산점은 첫 번째 응급실 방문시점
○ 제2절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신생아가산, 만8세미만 가산이 적용가능한지 |
○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산적용 가능함
○ 신설된 제19장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 항번호, 목번호는? |
○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01항 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제2절 응급의료행위
☞ 해당 항번호와 목번호로 기재
ex) 나720 중심정맥압측정[1일당] 09항 검사료, 01목 자체검사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이후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 추가 지정된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예시 : 지역응급의료센터 2010.1.1. 지정되어 운영중인 경우, 전문응급의료센터(화상)으로 2016.1.1. 추가 지정됨. 이 경우 추가지정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응급실내에 응급환자진료구역,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으로 구분 하여 운영중인 경우 병상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응급실내 구역별 병상수 신고를 하여야 함
-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정기준에 따라 병상수를 신고하여야 함
* 지역응급센터의 법적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은 없기 때문에, 지역응급센터인 병원이 자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구역을 운영하더라도 신고시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수에 통합하여 신고
○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 응급실 진료후 퇴실하는 경우 해당 병원-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종합병원(동지역 50%, 읍면지역 45%), 병원(동지역 40%, 읍면지역 35%), 6세미만 소아, 암환자 등은 본인부담률 각기 다름
○ 응급실 진료후 입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진료외 방문인 경우 KTAS 등급을 산출해야하나요? |
○ 진료외 방문시에는 KTAS 등급산출 불필요 (등급에 ‘8’로 기재)
○ 또한 응급의료관리료 및 진찰료 등을 산정할 수 없음
○ 권역외상센터에서 내원후 24시간을 초과한 행위에 대해 가산할 때 별표2의 행위가 응급실에서 수행된 행위로 한정되는지? |
○ 응급실에서 수행된 행위로 한정됨
※ 권역응급센터, 전문응급센터에서도 별표2의 행위는 응급실에서 한 경우에만 가산대상으로 산정됨
○ 응급센터 처치실에서 진료받고 병동으로 입원된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해당 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았을 때 산정되는 입원료 성격의 수가로, 처치실 진료 후 바로 입원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 1회 산정할 수 있는데 진료과목과 전문분야의 범위는? |
○ 진료과목 이라 함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진료과목을 의미하며,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함
* 전문분야는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진찰료 산정시 입력하는 전문분야와 동일함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2022-49호)2022.2.25 (0) | 2024.03.06 |
---|---|
의료법 시행규칙15조 진료기록부 등의보존23.12 (1) | 2023.12.20 |
응급의료센터 산정기준 2016.1.1 (0) | 2023.12.13 |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고시2021-342호)22.1.1 (1) | 2023.11.29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2006.12.18 참조 (2)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