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 예고

야국화 2023. 8. 28. 18:49

누658 핵산증폭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먹는 치료제 대상군-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기 충족환자중 아래 두가지 모두 부합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가)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

    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

      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

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마)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바)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표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급여대상 검사방법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하는 경우 (진단 시, 추적관찰 시)
단독검사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
(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단독검사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 환자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자-702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
31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58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다.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

의 청구코드는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
검사
- 1인 검사 시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
세부코드
(05)
D6583
세부코드
(97))
취합
검사
1단계
(그룹
검사)
25
취합 검사 시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4 소정점수
25%
D6588
세부코드
(00), (97))
2단계
(개별
검사)
1단계 검사
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4 소정점수
75%
D6589
세부코드
(00), (97))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 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라.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 본인부담률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마.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누662 SARS- CoV-2 항원 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

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누680가 -2023.9.2부터 적용-------------------------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

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

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

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다.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